원고는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사개시통지서를 늦게 수령한 것은 원고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므로 직전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조사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이 없다.
원고는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사개시통지서를 늦게 수령한 것은 원고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므로 직전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조사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이 없다.
사 건 2015누63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1. 판 결 선 고
2016. 4. 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129,354,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2013. 2. 8.은 오기로 보인다).
1. 원고는 2012. 12. 14. 주소지를 서울 OO구 OO동에서 OO시 OO면 OO리로 변경하였고, 2012. 12. 25. 최초로 세무조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이 사건 세무조사의 착수시기는 OO세무서장이 임의로 결정한 2012. 12. 10.이 아니라 2012. 12. 25.로 보아야 하는데, 그 당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관할청은 OO세무서장이 아니라 피고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관할권 없는 세무서장이 행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원고와 AAA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취득계약서’라 한다)상에 취득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847,000,000원으로 명확히 확인됨에도, 피고는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 없이 이 사건 취득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취득계약서에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315㎡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였던 CCC이 사업장 소재지 신고를 하면서 사업장의 면적을 318㎡로 신고한 점, 413-28 토지 및 413-33 토지에 대한 2004년 위성사진과 항공사진을 보면, 위 각 토지상에 건물 3개동이 건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위 각 토지 면적의 합계가 318㎡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적어도 315㎡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을 84㎡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2011. 7. 25. 서울 OO구 OO동(이하 ‘OO동 주소지’라 한다)에 전입하였다가, 2012. 12. 14. OO시 OO면(이하 ‘△△ 주소지’라 한다)에 전입하였고, 2013. 2. 13. 다시 OO동 주소지로 전입하였다.
② OO세무서장은 2012. 12. 10.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시작하면서 세무사인 원고의 남편 DDD에게 이를 고지하기 위하여 전화 연락을 시도하였는데 DDD이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같은 달 13. DDD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DDD은 2012. 12. 14. OO세무서장에게 ‘출장 중이니 귀경 시 연락하겠다’고 회신하였다.
③ 그 후 DDD이 계속하여 연락을 회피하자 OO세무서장은 2012. 12. 20. DDD에게 ‘세무조사기간이 2012. 12. 10.부터 같은 달 29.까지이고, 연락이 되지 않아 세무조사통지서와 출석요구서를 당일 등기로 발송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같은 날 OO동 주소지로 세무조사통지서 및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전출로 인하여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다.
④ 이에 OO세무서장은 세무조사통지서 등을 △△ 주소지로 재발송하였고, △△ 주소지에 거주하던 원고의 동생 AAA은 2012. 12. 25. 이를 수령하였다.
⑤ 그럼에도 원고가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1.경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검토한 다음 2013. 2. 6.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① AAA은 2003. 5.경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4필지 토지의 양도가액을 5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취득부동산 신고가액인 847,000,000원[그 중 AAA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88,712,893원에 불과하다(을 제1호증의 1 제6쪽)]과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가 있다.
② 원고와 AAA은 가족관계이고, 이 사건 취득계약서상 매매대금 847,000,000원은 위 4필지 토지의 2002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 221,000,000원에 앞서 본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309,712,893원(221,000,000원+88,712,893원)의 2.7배가 넘는 거액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취득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AAA 역시 취득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는 취득부동산 중 413-18 토지 및 413-29 토지(413-3 토지에서 분할)를 2011. 4. 22. OO시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매매목적물: 413-18 토지, 413-29 토지, 매매대금: 150,000,000원’으로 기재된 2002. 8. 7.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OO세무서장이 이를 허위계약서로 보아(413-29 토지는 2007. 10. 18.분할로 생성된 지번으로 2002. 8. 7. 당시에는 존재할 수 없는 지번임) 양도소득세를경정·고지하자 불복하지 아니하여 처분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동생 AAA과 사이에 취득가액을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취득계약서에 계약일자조차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보태어 보면, 위 계약서가 취득부동산의 취득 당시에 실제로 작성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이 사건 건물은 등기된 적이 없었고, 현재는 멸실된 상태인데, 폐쇄일반건축물대장에는 ‘지번: 413-3 외 1필지, 주구조: 샌드위치판넬, 주용도: 농산물창고, 층수: 지상 1층, 높이: 4m, 건축면적: 84㎡, 소유명의자: EEE‘로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재산세 과세내역 자료에는 413-3 지상 건물 84㎡에 대하여만 과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③ CCC은 2007년경 사업장을 이 사건 건물에서 OO시로 이전한 후 새로운 사업장에 대한 소재지 신고를 하면서 사업장의 면적을 건물면적이 아닌 건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면적으로 신고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업장 소재지 신고 당시에도 사업장의 면적을 건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 면적으로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위 위성사진과 항공사진은 공중에서 지상을 내려다본 상태에서 촬영한 것이어서 그 영상만으로는 지붕의 면적을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을 뿐이고, 지붕에 가려져 있는 바닥의 면적은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