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사업자가 명의대여자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 그 수익을 모두 지배·관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실 사업자가 명의대여자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 그 수익을 모두 지배·관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사 건 2015누609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문○○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5. 07. 22.선고 2014구합2230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 15. 판 결 선 고
2016. 1. 22.
1.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43,98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의 실사업자는 문●●과 이●●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실질 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문●●과 이●●에게 부과되어야 함에도 원고에 게 부과하였는바,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