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 당시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처분 당시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5누60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ㅇㅇㅇ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5구합426판결 변 론 종 결 2017.01.20 판 결 선 고 2017.02.03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aaaa하여 한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299,920원,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024,640원,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212,910원,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789,310원, 합계 87,326,78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117,527원의 부과처분(가산세 제외)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14. 9. 1.자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2016. 10. 5.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추가하였다).
1. 첫 번째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7항은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이 정하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유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여 총수입금액이 없음에도 총수입금액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 서ㅇㅇ, 정ㅇㅇ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제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관한 세무조사가 대구에서 원고에 대하여 처음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가 과세권한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1. 관련 규정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4조 제3항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제55조 제2항 제1호, 제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 또는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 제51조 제7항의 입법 취지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지급약정일이 도래하면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 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약정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자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등 참조). 한편, 대여원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는 이자를 수입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참조).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적용 여부
(1)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2. 28.부터 2014. 3. 14.까지 실시한 1차 현장확인을 통해 보고서(갑 제3호증의 5)를 작성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는 ‘조사일 현재 채무자인 서ㅇㅇ와 연대보증인 정ㅇㅇ로부터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전혀없는 상태임(재산조회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당심 증인 김BB는 위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였는데 그 당시 서ㅇㅇ, 정ㅇㅇ에 대한 체납재산데이터베이스(DB)를 조회하여 재산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기재하였을 뿐이고, 위 체납재산데이터베이스(DB)에는 재산 중 부동산, 주식, 차량은 나타나나 금융상품이나 예금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서ㅇㅇ와 정ㅇㅇ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 또는 자동차세를 부과 받거나 이를 납부하지는 않았고, 그들은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 이외에 다른 채무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서ㅇㅇ가 2014. 10. 30. ㅇㅇ지방법원 2013하단4947호, 2013하면4947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서ㅇㅇ가 회계사로서 경력이 늘어남에 따라 실질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서ㅇㅇ의 사실혼 배우자가 치과의사로서 경제력이 있으며, 서ㅇㅇ가 지급불능 이후로 보이는 2010. 12.경 대형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4. 7. 4.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서ㅇㅇ는 위 결정에 대하여 ㅇㅇ지방법원 2014라426호로 항고하였으나 2016. 2. 15. 항고가기각되어 그 무렵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14. 1. 15. 서ㅇㅇ 소유이던 ㅇㅇ ㅇㅇ구 ㅇㅇㅇ2가 ㅇㅇ빌 101동 00호에 관하여 실시된 ㅇㅇ지방법원 2013타경3101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경매대금 177,198,917원 중 64,428,939원을 배당받았고, 잔여금 4,143,942원이서ㅇㅇ에게 귀속되었다.
(5) 서ㅇㅇ는 2014. 3. 26. ㅇㅇ ㅇㅇ구 ㅇㅇ동 산50 임야 7,934㎡ 중 자신의 지 분 1/2에 관한 이 법원 2013타경4210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4,463,452원을 배당받았고, 위 사건에서 정ㅇㅇ의 딸 김AA가 위 임야를 경매를 통해 매수하였다.
(6) 서ㅇㅇ는 2013. 2. 26. ㅇㅇ지방법원 2013회단10호로 회생을 신청하였으 나, 위 사건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에는 ‘서ㅇㅇ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결국 2013. 9. 23.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7) 서ㅇㅇ가 근무하였던 BB회계법인은 2013. 11.경부터 2015. 4.경까지 서ㅇㅇ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그 중 압류된 19,966,510원을 ㅇㅇ지방법원 2015금제7246호로 공탁하였으며, 위 돈은 ㅇㅇ지방법원 2015타배359 배당절차에 의하여 ㅇㅇ세무서에 모두 배당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