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휴게소 내 주유소를 소외인들과 위탁운영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으로 보이고, 소득이 소외인들에게 귀속되었고, 소외인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각서 등을 볼 때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는 소외인들로 봄이 타당함.
원고는 휴게소 내 주유소를 소외인들과 위탁운영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으로 보이고, 소득이 소외인들에게 귀속되었고, 소외인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각서 등을 볼 때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는 소외인들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5누5994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OO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5. 7. 21. 선고 2014구합23125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30. 판 결 선 고
2016. 10. 2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75,704,880원(가산세 35,895,537원 포함) 및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66,087,530원(가산세 21,709,819원 포 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AAA 등에게 임대하여 AAA 등이 이 사건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AAA 등의 거래분을 원고에게 귀속시킨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5.경 AAA 등에게 보증금 1억 원, 계약기간 2011. 6. 10.부터 1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AAA 등이 2011. 5. 26.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AAA 등은 2011. 6. 10.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을 포기한 2011. 8. 10.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2. AAA은 2011. 7. 28.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원고가 파견한 직원의 관리감독에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2011. 8. 9. 위탁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신고 물량, 석유판매 누락, 석유류 자료 매입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하여 그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면 원고를 대신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하였다.
3. AAA 등은 원래 원고에게 매월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 중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원고의 요구로 매월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1. 6. 10.부터 2011. 8. 10.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 각 800만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일단 TT에너지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입금 후 몇 분 되지 않아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다시 AAA 등이 관리하던 원고의 법인계좌, 이 사건 주유소의 경리직원인 CCC, AAA, BBB의 딸인 DDD의 각 계좌로 재입금되었다. 또한, TT에너지의 계좌와 위 원고의 법인계좌, CCC, DDD의 계좌 사이에는 금융거래가 빈번하게 있었다.
5. 한편, 당초 원고가 운영한 ‘OOOOO’의 토지 및 건물은 OOO도 개발공사의 소유이고, 원고는 OOO개발공사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휴게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의 전대차와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었으며, AAA 등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 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등 참조).
(1) AAA 등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얻은 수익 중 원고에게 지급한 월 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경비 등을 부담하거나 수익·비용을 정산한 흔적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자신의 계산으로 운영하였다면 AAA 등으로부터 수익으로 매월 일정액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2) OO지방법원 OO지원 2013가합1726호 사건에서 법원에 제출된 AAA의 답변서에는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이 늘어나자 원고가 트집을 잡고 그 운영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다면,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증가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3) AAA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면 원고를 대신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만약 그들이 이 사건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다.
(4) AAA 등이 원고가 파견한 직원의 관리감독에 협조하거나 매출신고 물량, 석유판매 누락, 석유류 자료 매입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하기로 한 각서의 내용은 AAA 등이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보다는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 및 부정유류의 사용을 비롯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가 서로 협조하여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5) 원고와 OOO개발공사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다시 임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AAA 등이 실제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였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AAA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6) 또한, 원고가 AAA 등으로부터 매월 유류출하전표, 판매일보, 판매월보,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거나 매출에 대한 보고를 받아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 및 매입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명의대여자로서 각종 세금신고를 비롯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