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이 사건 조경공사만 수행하였을 뿐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조경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으나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이 사건 조경공사만 수행하였을 뿐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조경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으나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사 건 2015누5871 원 고 〇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13. 판 결 선 고
2015. 12. 4.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2014. 1. 8. 및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란 기재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2014. 1. 8. 및201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1. 00시장은 낙후된 취락지역을 개발·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서민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2003. 11. 10. 00시 고시 제2003-341호로 00 00구 00동 00 일대를 BBB으로 지정하고, 그 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AAA는 BBB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2. 이 사건 사업지구 중 AAA가 유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에는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서 정한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해 공급되는 부분이 포함되었다.
1. 원고는 건설업,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7. 4. 10.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와 함께 AAA로부터 이 사건 사업 지구의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도급받았다. 1) 공사대금은 11,629,3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07. 4. 16.~2009. 12. 31.이고, 출자비율은 원고 60%, CCC 40%이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조경공사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의조성, 근린공원·어린이공원·일반광장의 조경, 인근 학교의 조경 및 경계부분의 식재공사, 주택단지 외부 경계 및 인근 연결도로의 수목 식재, 관리사무소의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한다.
3. 00시는 AAA가 시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하나의 사업지구 내에서 국민주택규모의 국민주택과 그 초과규모의 공동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전체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총 유상공급 면적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민주택건설용지 비율‘이라 한다)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7년 8월경 AAA에게 이와 같은 결론에 따라 아직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은 국민주택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시공사와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대금 감액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다.
4. 이에 따라 AAA는 2008. 1. 15. 원고와 CCC에게 이 사건 조경공사 중 61.2626%(≒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 313,419.3㎡ ÷ 유상공급 면적 511,599.9㎡ × 100)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에도 면제대상 세액까지 포함하여 공사대금이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의 변경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와 CCC은 2008. 9. 5. AAA와 이 사건 조경공사대금을 450,740,000원 감액한 11,178,64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5. 이후 원고와 CCC은 AAA와 사이에, 이 사건 조경공사의 내용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17,717,009,000원으로 증액하고, 원고와 CCC이 이 사건 조경공사의 유지관리공사를 291,789,000원에 추가로 도급받기로 하여, 총 공사대금을 18,008,798,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이 사건 조경공사와 위 유지관리공사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을 2012. 5. 31.로 정하였다.
1. 원고와 CCC은 2012. 5.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AAA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았는데, 이 사건 공사 중 61.2626%가 면세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AAA에게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00국세청장은 2013년 5월경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주택단지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동주택건설용지 밖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의 건설과 관련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AAA가 이를 면세로 인식하였으므로 AAA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2. 18.~2014. 1. 6.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이 사건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2014. 1. 8. 및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제2기~2012년 제1기(2011년 제1기 제외)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1,138,705,53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1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8. 27. 기각결정을 하였다.
1. 00세무서장은 앞서 본 00국세청장의 AAA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13. 10. 7. CCC에게 2008년 제2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730,559,52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2. CCC은 위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00행정법원 2014구합00000호), 위 법원은 이 사건 조경공사가 국민주택의 건설에 관한 부수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CCC에게 신고의무 등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5. 22.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본세에 관하여 이 사건 조경공사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또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조경공사가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이루어진 조경공사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가산세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는 AAA에게 이 사건 조경공사 중 면세대상이 되는 부분과 면세비율, 감액 설계변경 금액까지 특정하여 감액 등을 지시한 점, 이에 따라 AAA는 원고에게 면세 부분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계약변경을 요구하였고, 원고로서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00시의 법률적 판단과 정책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1. 본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제1호), 그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제2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의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국민주택단지 밖 공공지역 내의 수목식재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040 판결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3조는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제1호), ‘거래의 관행을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조경공사는 이 사건 사업지구 중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이루어진 조경공사이므로,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경공사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조경공사는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이루어지는 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의 조성, 근린공원·어린이공원·일반광장의 조경, 인근 학교의 조경 및 경계부분의 식재공사, 주택단지 외부 경계 및 인근 연결도로의 수목 식재, 관리사무소의 설치 등이 주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러한 용역의 내용과 그 공사수행의 장소 등에 비추어 이 사건사업지구 전체의 기반시설공사로 볼 수 있을 뿐 국민주택단지의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에 관한 공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경공사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부과처분 목록의 ‘가산세’란 기재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부과처분 목록의 ‘가산세’란 기재 각 과세처분을 취소하기로 하며, 제1심 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