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다른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압류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다른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2015누5826 압류범위 감축(변경)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 10. 30 판 결 선 고
2015. 12. 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00시 00면 00리 250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단층 단독주택 98.64㎡, 부속건물 강파이프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창고 46.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13. zz에게 한 압류의 범위를 7분의 4로 감축변경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거나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특별히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유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여섯째 줄의 “조세를 포탈 행위가”를 “조세포탈 행위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쪽 마지막 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 하더라도”를 “취소를 구하거나 이 사건 처분의 일부 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 하더라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열째 줄의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을 “구하거 나 이 사건 처분의 일부 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으로 고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