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취득시가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함.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취득시가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대구고등법원2015누5772 원고, 항소인 〇〇〇 피고, 피항소인 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6. 17. 변 론 종 결
2015. 12. 11. 판 결 선 고
2016. 1. 2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2,384,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징수결정’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