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한 증여재산가액보다 감액된 증여재산가액결정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당초 신고한 증여재산가액보다 감액된 증여재산가액결정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 건 2015누5734 증여재산가액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5구합2074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23. 판 결 선 고
2015. 11.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재산가액결정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4. 8. 14.’는 오기로 보인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증여재산가액결정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