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의 양도자인 청구인의 업종과 양수자인의 업종이 상이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양수도를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움
쟁점건물의 양도자인 청구인의 업종과 양수자인의 업종이 상이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양수도를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5누57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4구합2189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1. 27. 판 결 선 고
2015. 12.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5,199,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및 항소장의 항소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3. 12. 10.은 오기로 보인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