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존재와 유효성, 등기절차의 적법성 등이 추정되지만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에까지 추정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원인일을 취득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존재와 유효성, 등기절차의 적법성 등이 추정되지만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에까지 추정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원인일을 취득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5누558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5. 6. 23. 선고 2015구합2076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23. 판 결 선 고
2015. 11. 2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6,868,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1994. 12. 16. 대표자를 CCC으로 하여 종중등록을 하였는데, 종중의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C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2. 원고는 1994년 12월경 군위군수로부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75. 10. 5. CCC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았고, 당시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QQQ, WWW, EEE을 보증인으로 한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OO군수에게 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있으므로, 위 법령상의 취득시기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두509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상 매매일자가 1975. 10. 5.인 사실, 이 사건 확인서 및 보증서에 원고가 1975. 10. 5. C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975. 10. 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청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53451 판결 등 참조), 그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존재와 유효성, 등기절차의 적법성 등이 추정되지만, 등기원인이 된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에까지 추정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75. 10. 5. CCC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고, 이러한 확인서는 읍, 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서를 근거로 신청인이 당해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지나지 않으며,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양수일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다. 이 사건 보증서에도 매매대금의 지급여부나 잔금 지급일시를 알 수 있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③ 이외에 원고가 1975. 10. 5. CC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실제로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청산일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1975. 10. 5.을 대금청산일로 볼 수 없고,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1995. 6. 24.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