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계약해지로 수취한 위약금을 무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러한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허위작성된 부동산 양도 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계약해지로 수취한 위약금을 무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러한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허위작성된 부동산 양도 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사 건 2015누52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4. 판 결 선 고
2015. 10.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 7.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 405,346,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 기에 부족한 갑 제12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