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자문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자문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5누44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6. 6. 24 판 결 선 고
2016. 8. 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7,909,761원 중 9,110,4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 고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 고, 그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한 것으로 본다).
피고의 위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일부 취소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피고의 감액 경정처분에 따라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일부취하)하였으므로, 그 감축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어지게 되어 그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 및 피고의 항소는 실효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653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별지 2 세액산정내역의 ‘차이부분’부과처분의 취소청구부분에 한정된다.
1.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조사 후 2012. 7.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인통합 조사 종결(예정)복명서 등을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05. 1. 8. JJ 대표자 D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2.경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또한 원고는 2007. 9. 18.JJ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병원 운영 관련 법률‧회계‧전략적 검토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1. 6. ZZ공인노무사사무소의 공인노무사 이ZZ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노사 문제 등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은 갱신되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1. 필요경비의 입증책임 소득세나 법인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이것은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은 소득의 감퇴요인에 관한 소극적 사실의 입증인 셈이 되어 일반적으로는 사실상 곤란할 것이라는 점까지를 아울러 생각해 보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자문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심 증인 SS, 김BB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0 내지 41호증(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SS, 김BB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0년도에 ZZ로부터 이 사건 가맹점계약에서 약정한 서비스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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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자문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