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5누42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안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15. 판 결 선 고
2015. 7.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4,646,36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3. 1. 16.은 오기로 보인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열셋째 줄에서 열넷째 줄 사이의 “부동산거리계약신고를”을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