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 환송심)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그 전부를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고, 이 사건 처분 직후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파기 환송심)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그 전부를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고, 이 사건 처분 직후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5누1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0. 11. 17. 선고 2010구합1073 변 론 종 결
2015. 10. 16. 판 결 선 고
2015. 11. 20.
1. 환송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9,668,860원 및 2010.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9,968,9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다만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09.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3,796,590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393,780원 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환송전 당심에 이르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0.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182,46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피고가 환송후 당심에 이르러 2009.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3,796,590원 및 2010.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182,460 원의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감액경정처분을 함에 따라,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9,668,860원 및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9,968,91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다시 감축하였다. 원고의 2015. 10. 14.자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정정신청서 기재 처분일자 '2015. 6. 26.’은 오기로 보인다).
1. 원고가 송BB(실채무자는 송CC)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므로, 송BB로부터 회수한 금원은 투자원금의 회수일 뿐 이자소득이 아니다.
2. 설령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선이자로 공제한 4억 1,500 만 원은 실제 이자로 수령하지 않았던 만큼 이자소득이 아니고, 나아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미 위 대여금 채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규정된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게 되어 그 원금조차 회수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 후에도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 일부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 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원고는 주식회사 ○○주택(대표이사 송BB, 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실경영자인 송CC에게 아래 ‘이 사건 금원 및 차용증 내용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31억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하고, 원고가 송CC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변제받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실제로는 선이자 4억 1,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7억 5,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채권자를 원고로,채무자를 송BB로,연대보증인을 ○○주택으로 한 11장의 차용증을 받았는데, 그 차용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금원 및 차용증 내용표(단위: 원, 이율: 월 5%)]
2. 원고는 위 각 차용증상의 담보제공 내용과 관련하여 ○○시 ○○군 ○○면 ○○ 리 ○○ 외 ○필지 및 그 지상에 준공된 건물(이하 ‘이 사건 ○○리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과 ○○시 ○○군 ○○면 △△리 ○○ 외 ○필지(이하 ’이 사건 △△리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3. 한편 원고는 2006. 8. 23. 송CC와의 사이에 사업주를 송BB로, 투자자를 원고로, 투자사업은 이 사건 ○○리 토지 지상에 시행할 ○○전원주택 사업으로 하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투자계약서 내용상 ‘갑’은 사업주를,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투자계약서 주요 내용] 제3조 (이익분배) 갑은 을과 투자계약을 맺음으로써 갑의 수익금에 대해 20%를 을에게 분배한다. 이에 있어 갑과 을은 정확한 정산 후 수익금분배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제6조 1항(1차 투자금액) 을은 갑의 전원주택 사업에 대하여 1차 투자금액 1,000,000,000원을 2006. 8. 23.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지급기일은 쌍방 합의하에 정하기로 한다. 제6조 2항(2차 투자금액) 을은 갑에게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자재비용을 2차 투자로 인식하며 2차 투자금액 1,030,000.000원을 2006. 8. 31.부터 L/C OPEN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지급기일은 자재수 입일정에 맞추어 쌍방 합의하에 정하기로 한다. 제6조 3항(3차 투자금액) 을은 1차, 2차 투자금액(2,030.000,000원)을 제외한 ○○전원주택 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을 3차 투자로 인식하여 갑에게 투자금을 지원하며 지급기일은 쌍방 합의하에 정하기로 한다. 제7조 (손해배상) 갑의 전원주택 사업에 있어 수익금의 미발생으로 인해 을에게 수익분배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갑과 을은 쌍방 정산을 할 것이며, 정산결과 수익금이 미발생할 시에는 갑은 을에게 수익 금을 분배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이에 을은 갑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며, 갑에게 일체의 보상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단, 투자금액의 반환은 요구할 수 있다.
4. 원고는 송CC로부터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2007. 3. 28. 2억 1,000만 원, 2007. 6. 15. 7억 1,600만 원을 각 회수하였다.
5. 송CC는 원고의 주선으로 2007. 12. 27. 원고의 매형인 김DD에게 30억 원에 이 사건 △△리 토지를 매도하고, 김DD은 매매대금 30억 원 중 13억 원은 은행대출을 승계받으며,나머지 17억 원은 원고에게 대신 지급하기로 하고, 송CC가 위 부동산에 설정된 나머지 권리들을 해제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6.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위 매매계약의 약정서(을 제7호증의 2) 에는 "송BB은 2006. 8. 23.부터 2007. 6. 15.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리 토지에 통나무 주택을 건설하던 중 자금이 모자라서 돈을 차입하였고(차용증 참조), 그 중 일부인 2007. 3. 28. 2억 1,000만 원과 2007. 6. 15. 7억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였고 나머지 차입금은 위 토지를 차입금 대신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그런데 송CC가 이 사건 △△리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나머지 권리들을 해제 해 주지 않자, 원고는 2008. 3. 20.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9. 4. 27. 11억 2,300만 원을 배당받았다.
8.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2009. 3. 1. 당시 송CC는 ○○주택을 실제로 소유 하며 경영하였고,○○ ○○구 ○○동 ○○외 ○필지 지상 ☆☆빌딩(이하 '☆☆빌딩'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9. ☆☆빌딩에 관하여 2008. 10. 16.경 채권자 ○○캐피탈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2008. 11. 18.경 채권자 이EE의 신청으로 각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진행되다가, 2009. 5. 1. 및 같은 달 6. 위 각 경매 신청이 취하되었다.
10. 그 후 ☆☆빌딩에 관하여 2009. 5. 13.경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2010. 4. 23.경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나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배당받은 돈은 없다.
11. 원고가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리 토지 및 건 물 대부분에 관하여 2008. 1.경부터 2010. 6.경까지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나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돈은 없다.
12. ○○주택은 2007. 1.경 ☆☆빌딩을 매입하는 바람에 자금압박을 받아 오다가 ○○전원주택 사업도 실패로 돌아가자, 결국 2010. 3, 23. 폐업하였다.
13.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9. 3. 1. 앞서 본 이 사건 금원 및 차용증 내용표의 순번 제1 내지 11번 금원 전부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2006년 귀속 233,796,590원, 2007년 귀속 219,393,780원의 각 종합소득세를 경정·부과하였다가, 2012. 8. 9. 이 사건 금원 및 차용증 내용표의 순번 제9, 10, 11번 금원에 대한 이자소득은 제외하고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을 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91,182,460원으로 감액·부과하였고, 다시 2015. 6. 25. 이 사건 금원 및 차용증 내용표의 순번 제2 내지 11번 금원에 대한 이자소득을 제외하고 순번 제1번 금원에 대한 이자소득만을 재산정하여 원고의 2006년도 이자소득 5억 1,9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3억 7,900만 원), 2007년도 이자소득 4억 450만 원 중 2억 2,7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1억 7,700만 원)을 각 감액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49,668,860원으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99,968,91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송CC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와 송CC 사이에 작성된 서류상의 문구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계약의 내용과 금원의 반환 경위 등 실질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금원을 투자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원고가 송CC의 사업에 금원을 투자한 후 그 사업으로 인한 손실이나 이익을 모두 분담하기로 약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 다항의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송CC 에게 금원을 지급할 때마다 선이자, 이율,변제기, 담보제공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차용증을 받은 점, ② 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송CC는 원고에게 실제로 담보를 제공한 점, ③ 송CC가 원고에게 금원을 반환하기 전 사업의 손익정산 등의 절차를 거친 바 없는 점, ④ 원고는 차용증상 선이자 공제 부분에 대하여 선이자가 아니고 송CC가 자진해서 배당예상액만큼 금액을 높여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하나, 투자계약서상 수익분배 내용과 어떠한 연관도 없어 보이는 점, ⑤ 투자라면 손실도 분담하여야 할 것인데, 투자계약서 제7조에는 투자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원금을 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는 실제로 담보까지 실행하여 이 사건 금원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회수한 점, ⑥ 이 사건 △△리 토지의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약정서에 이 사건 금원이 차입금으로 표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송CC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환송전 당심 증인 송CC의 각 다른 일부 증언은 을 저15호증(문답서)의 기재(송CC는 선이자 등 차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투자계획서는 차입금을 차용한 후 보증적인 성격으로 추후에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3. 소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단일채권으로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구 소득세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의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여 원고가 얻은 이자소득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을 11개의 개별적인 대여금 채권으로 보아 그 중 일부 대여금 채권의 이자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이 사건 처분 중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9,968,910원에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과는 별도로 ○○소재의 인정상여 소득으로 인하여 증액된 1,867,98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전혀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2009.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9,668,860원의 부과처분 및 2010.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9,968,910원의 부과처분 중 위 증액된 1,867,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면서 환송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피고가 2009.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 속 종합소득세 49,668,860원의 부과처분 및 2010.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9,968,910원의 부과처분 중 1,867,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환송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