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직간접경비가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들에게 지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 법인 일반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외견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음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직간접경비가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들에게 지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 법인 일반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외견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2015나21135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2015. 3. 26. 변 론 종 결
2015. 9. 24. 판 결 선 고
2015. 10.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 판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제78조【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1. 25. 법률 제23527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⑩ 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 제80조【가산세 등】
⑩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이사 또는 임ㆍ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3. 배우자(사실상 환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구 국세기본법시행령(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당연무효인 처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의 이사 수는 8인이고 그 1/5은 1.6명으로 1명보다 많으므로, 원고의 경우 2명의 특수관계인까지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1명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하BB는 원고의 설립자이자 출연자이고 위 과세기간에 하BB에게 지출된 직간접경비는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초과이사 수를 계산할 때 설립자이자출연자인 하BB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경우 특수관계인이 2명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사 이CC, 하DD 등 2명에 대한 직간접경비 지출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초과이사에 대한 지출로 볼 수 없다.
③ 비록 국세기본법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하더라도, 법률상의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상 사실혼에 따른 법률관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되는데, 하BB는 박FF과 법률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하BB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이CC는 하BB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④ 설령 위 ②, ③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이사 수가 3명이라 하더라도, 위 ①에서 본 바와 같이 특수관계인인 이사 2명까지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어서 이를 초과하는 특수관계인은 1명뿐이므로, 나중에 취임한 이사로서 지출경비가 더 많은 하DD에 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이CC에 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⑤ ○○세무서장은 증여세 부과 대상인 하DD, 이CC에 대하여 지출된 급료, 복리후생비, 판공비, 차량유지비, 비서실 운영비 등 합계원을 법상 직간접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위 경비 중 차량유지비, 비서실 운영비 등은 하DD, 이CC 등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 법인에서 유지하고 있는 차량과 원고 법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실의 운영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