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조체채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와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조체채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15나20033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6.23. 판 결 선 고 2015.7.2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법인명 귀속연도 인정상여금액 고지세액 체납금액 결정․고지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CC 사이에 2011. 9. 28. 체결된 주식회사 DD 발행의 보통주 19,950주에 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C에게 위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과 같다.
1. DD이 CC에 대한 국세추징업무를 진행하다가 2011. 12. 21. BB 소유의 QQ 아파트를 압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아파트에 시가보다 큰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과 CC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므로, DD은 적어도 2011. 12. 21.경에는 CC이 무자력임을 알았다.
2. CC이 이 사건 주식의 매매에 대하여 2011. 9. 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2011. 10. 31. 납부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발행 법인인 주식회사 DD가 2012. 3. 31.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11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CC은 적어도 2012. 3. 31.경에는 이 사건 주식양도 사실을 알았다.
3. 따라서 CC 및 DD의 상부조직인 원고로서는 늦어도 2012. 3. 31.경에는 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주요 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1. 원고는, 원고의 CC에 대한 조세채권은 2009. 12. 31. 및 2010. 12. 31. 각 성립한 것인데, CC은 DD이 그가 실소유주인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뒤 1개월 무렵이 경과하여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CC은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는 CC이 DD으로부터 2011.8.29.경 205,082,570원의 벌과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받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원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 CC이 2011. 9. 28. 그가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을 그의 아내인 피고에게 모두 매도하고 위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무렵 DD에게 913,194,490원의 조세채권, 205,082,570원의 벌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DD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과 이 사건 주식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 2011. 9. 28.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5억 800만 원이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이 5억 7,960만 원인 주식회사 OO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는 1주당 10,000원이고, 2011. 8. 31.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15,469원이었는데, C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3,000원에 매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2011. 9. 28. 당시 CC은 무자력이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C이 자기의 주요 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아내인 피고에게 매도하여 이를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CC과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피고는 CC이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259,350,000원 중 대부분인 220,450,540원을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뒤 ① 2011. 9. 30. DD의 통고처분에 따른 벌과금 205,082,570원을, ② 2011. 10. 31. 이 사건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239,550원, 지방소득세 323,950원, 증권거래세 1,296,750원을, ③ 2011. 10. 31. 이 사건 주식양도 이전에 자신이 처분하였던 00시 00면 00리 215 외 3필지 등의 양도소득세 7,104,150원, 지방소득세 710,410원 및 2,693,160원을 각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CC이 자기의 주요 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그 평가가액인 312,197,550원(=15,649원×19,950주)보다 상당히 낮은 259,350,000원(=13,000원×19,950주)에 매도한 점, 매수인이 CC의 아내인 피고인 점, 매매대금 중 적지않은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사건 주식양도가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