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 주장과 같이 인별, 종목별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인별, 종목별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
사 건 2014누69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AAA 2.BBB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구합580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3. 판 결 선 고
2015. 5. 15.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1,597,686,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당심 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12쪽 넷째 줄의 “원고 BOB”를 “원고 BBB”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별지 ‘관계법령’ 중 제14쪽 열여덟째 줄의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 장에 관한 법률 ”을 “ ■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1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로, 제15쪽 첫째 줄의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 ■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2. 5. 총리령 제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각 고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