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이 사건 신탁토지의 매각대금을 분할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민법 제1013조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고, 원고 및 ooo 등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볼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상속재산인 이 사건 신탁토지의 매각대금을 분할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민법 제1013조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고, 원고 및 ooo 등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볼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사 건 2014누570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포항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4. 11. 21. 판 결 선 고
2015. 1.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환급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13. 7. 2. 원고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피상속인 AAA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BBB 등은 AAA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후인 2009. 10. 29.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당시 이미 이 사건 신탁토지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고, 2013. 6. 4.자 이 사건 분할협의서는 후에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의 편의상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2. 설령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토지의 매각대금도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3. 즉 AAA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BBB 등은 원고가 이 사건 신탁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여 그 매각대금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서의 형식적인 문구에 치우쳐 그러한 경제적 실질을 무시한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신탁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이루어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해 혹은 이 사건 분할협의의 소급효에 기해 원고의 단독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그 거시증거,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동상속인들인 원고와 BBB 등은 명의신탁 상태였던 이 사건 신탁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를 유지하여 옴으로써 그에 관하여는 법정상속분대로 이를 공동상속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후에 양도소득세 과세가 문제되자 비로소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지마는 이는 이 사건 신탁토지가 매도된 이후 그 매각대금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민법 제1013조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는 만큼, 이 사건 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기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토지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해 상속개시 즉시 혹은 상속 개시 직후 원고의 단독소유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신탁토지의 양도 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와 BBB 등을 공동상속인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두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