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에서는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직전연도 재무제표 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입증하고,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가치를 입증하여 항소심 국승
원심판결에서는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직전연도 재무제표 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입증하고,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가치를 입증하여 항소심 국승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14누5508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대구지법 2013구합1012 변 론 종 결
2015. 4. 17. 판 결 선 고
2015. 5. 1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EEE세무서장이 2012. 6. 7.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21,892,490원 및 284,566,561원, 피고 FF세무서장이 2012. 6. 1. 원고 DDD에 대 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230,896,964원 및 57,672,222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피고들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주문과 같다.
• JJJ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 35,791원(=7,909,754,018원÷221,000주, 소수점 아래에서 반올림, 이하 같음), 1주당 순손익가치 14,550원, 1주당 평가액23,046원[=(35,791원×2+14,550원×3)÷5]
• KKK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 21,425원(=2,785,206,429원÷130,000주), 1주당 순손익가치 8,050원, 1주당 평가액 13,400원[=(21,425원×2+8,050원×3)÷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10, 18, 19, 24 내지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들은 구속수감 중이던 BBB의 석방탄원을 위하여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AAA의 말에 따라 AAA에게 이를 교부하였는데, AAA이 원고들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③매매계약서(을 제6호증의 1 내4)에 원고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따라서 AAA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이사건 ③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는 증여의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설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명의신탁 당시인 2010. 8. 5.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하는데, JJJ과 KKK의 자산상태는 2009. 12. 31.보다 2010. 12. 31.에 상당히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JJJ과 KKK이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한 사업부진, 전현직 경영진간의 경영권 다툼, 그로 인한 경영진의 잦은 교체, 경매절차 개시 등으로 폐업하여 아무런 자료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위 회사들의 2010. 8. 5. 기준 순자산을 산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2010. 8. 5. 기준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객관적인 자료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2010년 귀속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JJJ과 KKK의 2009. 1. 2.부터 2010. 12. 31.까지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2. 한편 BBB는 2010. 8. 3. LLL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3. JJJ은 2010. 8. 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로 원고들과 OOO, BBB, GGG을, 감사로 OOO를 각 선임하는 내용의 의결(을 제9호증)을 하였고, 같은 날 사내이사 및 감사 취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들은 같은 날 KKK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그 취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들 및 BBB 등은 2011. 12. 12. 다음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OOO 등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8호증의 1 내지 3)를작성하였다.
5. AAA, BBB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6. JJJ과 KKK이 2009년 및 2010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위각 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는 다음과 같고(을 제13, 14호증), 손익계산서상2010. 1. 1.~2010. 12. 31. 당기순손익은 JJJ이 417,385,304원, KKK이-347,079,730원으로 나타난다(을 제15 내지 17호증).
7. JJJ과 KKK은 2008년 이후 건설경기 불황으로 사업부진 및 경영권 다툼 등으로 인한 경영진의 잦은 교체와 고소·고발사건 등으로 사실상 폐업상태에있다가 KKK은 2013. 3. 31. 폐업신고를 마쳤다. JJJ은 2014. 1. 9.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138,509,030원, 법인세 739,141,680원, 갑종근로소득세 377,647,850원,퇴직소득세 597,740원 합계 1,255,896,300원을 체납하였고, KKK은 같은 날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79,754,250원, 갑종근로소득세 1,057,700원 합계 80,811,950원을 체납하였다.
8. 한편 2012. 10. 23. JJJ 소유의 사업부지인 경북 성주군 00면 00리000 토지 등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타경0000)이 있었고,2014. 9. 11.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져 2014. 12. 17. 배당이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8, 10호증, 을 제5호증, 원고 들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6호증(매매계약서, 원고들은 AAA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부합하는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AAA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8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AA의 일부 증언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에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BBB 등임에도 이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③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다르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AAA이 원고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③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 원고들 및 AAA, BBB, HHH는 모두 2011. 12. 12. BBB 등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는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점(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 AAA,BBB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맞다고 진술한 점, ㉢ 원고들은 2010. 8. 9.자 임시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JJJ과KKK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취임등기까지 마쳤고, 현재까지도 JJJ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2013. 8. 9.에야 비로소 KKK의 사내이사 퇴임등기를한 점, ㉣ BBB 등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익이 있었고, AAA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이유에 대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점, ㉤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비로소 원고들의 동의 없이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주장의 명의도용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AAA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