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바, 배당을 실시하면서 주식 명의수탁자들에게 소득을 분산시켜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바, 배당을 실시하면서 주식 명의수탁자들에게 소득을 분산시켜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사 건 2014누49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외 12명 피고, 피항소인 SS세무서장 외 2명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구합83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7. 판 결 선 고
2014. 12. 5.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안동세무서장이 원고 강AA에 대하여 한 2012. 8. 7.자 증여세 ○○○○원의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처분 및 피고들이 원고 김AA, 김BB, 김CC, 홍DD, 조EE, 김FF, 이GG, 김HH, 김II, 임JJ, 곽KK, 성LL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최종부과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 강AA은 제1심에서 2012. 8. 7.자 증여세 ○○○○원의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그 중 ○○○○원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을 수정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고 있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위헌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기재(다만 “4.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8면 제6행(표 부분을 제외하고 행수를 계산)부터 제9면 제2행까지의 “2. 원고 강AA의 소 중 증여세 ○○○○원의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세액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한다.
○ 제9면 제3행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를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 부”로 고친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 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 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 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1. 단순 명의수탁자에게 신고의무를 지우게 되면 자신이 명의수탁자임을 신고하게 되는 결과 조세회피 자체를 상정할 수 없고, 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가산세 또한 부과될 수 없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의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의무는 단순 명의수탁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나아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증여 세를 회피하기 위한 실질 수증자가 아닌 단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이상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른 신고의무 있는 경우의 제척기간 15년이 적용 될 여지가 없다. 만일 이를 인정할 경우 15년 가까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증여사실이 발각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단순 명의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세에 무신고 및 불성실가산세가 합산되어 본래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2. 주식 등의 재산을 명의신탁 받은 단순 명의수탁자에게 자신신고납부를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상증세법은 증여의제규정을 두어 10년(신고의무 없는 경우의 제척기간)의 제척기간 내에 명의신탁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에 관한 제재 차원에서 일종의 과징금을 증여세라는 세목으로 납부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증여의제규정에 따른 증여세는 증여세 이외의 다른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그 범위를 확장한 규정으로서 이는 회피하려는 조세와 세목이 전혀 다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점에서도 그 실질은 과징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3. 증여의제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증여세는 본래 과징금으로서 명의수탁자의 과세관청에 대한 명의신탁사실 신고라는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인데, 그와 같은 과징금으로서의 증여세에 다시 과세표준 신고의무라는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를 덧붙이는 것은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단순히 본세에 상당한 이자율과 기간을 곱하여 그 가산세를 산출함으로써 납세자의 소득을 초과하여 본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결과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 내지 재산권보장원칙에도 반 한다.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관하여
2.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의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의무
3.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와 가산금의 법적 성질
4. 가산세 관련 한도 규정에 관하여
5.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 간의 이 사건 명의신탁이 실질증여 목적이 아닌 단순 명의신탁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증여의제규정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구체적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이상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은 이상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그와 같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가산세가 발생하는데, 그 가산세는 증여세라는 조세납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적 제재로써 증여세와는 구별되는 만큼, 증여세의 본세에 가산세를 부가한 것이 이중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가산세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미납부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비례액을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어 그 방법이 적절할 뿐만 아니라 비율 역시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명의신탁을 위한 조세회피 방지 강화를 위해 입법자가 가산세 부과비율의 상한을 없앤 것이 법목적적 관점 내지 공평의 관점에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제한되는 납세자의 이익이 조세회피 방지라는 공익목적에 비해 결코 크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항소심에서 청구취지의 감축(일부취하, 이 사건의 경우 원고 강AA에 대한 2012. 8. 7.자 증여세 ○○○○원의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감축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어지게 되어 그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어서 항소심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는 때에는 주문에서 ‘항소기각’으로만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653 판결 등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