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건의 대여일과 회수일이 있는 대여금거래에 대하여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총 회수금과 대여한 총 원금을 비교하여 이자소득 발생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위법함
여러건의 대여일과 회수일이 있는 대여금거래에 대하여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총 회수금과 대여한 총 원금을 비교하여 이자소득 발생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위법함
사 건 2014누49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2015. 6. 12 판 결 선 고
2015. 8. 17
1. 제1심 판결 중 2008년도, 2009년도 각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2,409,400원의 부 과처분 및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7,135,988원의 부과처분 중 21,385,89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2,235,10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환송 후 당심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감축하였다).
주문과 같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2.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8,456,390원,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2,409,400원,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2,235,100원의 각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
2012. 2. 1. 확정되었다.
2. 대구 달서구 LL동 1946-3 대 861.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에 관하여,
3. 원고의 A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013. 2. 6. 기각결정을 받았다.
29. 이전의 대여금 채권에 관한 원고의 2009년도 이자소득을 49,153,503원으로 보아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15,750,095원으로 감액경정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 중 위 바.항 및 아.항 기재와 같이 각 감액되고 남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주장
2009. 11. 17.까지 4,805,680,000원을 변제받았는데, 변제받은 돈을 전부 원금에 충당하더라도 변제받지 못한 원금이 남아있게 된다. 위와 같이 피고의 위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고지 전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때까지 원고가 회수한 전체 금액이 대여원금에 미달하 므로, 원고가 회수불능사유 발생 전 과세연도에 AA으로부터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 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적용 여부
2009. 11. 25.까지 AA에게 62회에 걸쳐 합계 5,307,400,000원을 대여하고 2007. 7. 6.부터 2009. 11. 17.까지 55회에 걸쳐 합계 4,805,68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 원고는 AA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2255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이 각 대여일의 대여금액별로 이자율을 특정한 다음 AA이 변제한 돈을 대여일의 순서의 따라 각 대여금의 이자와 원금의 변제에 충당한 결과, 최종 대여일인 2009. 11. 25.을 기준으로 잔여 원금은 합계 1,185,205,129원이고, 그 중 2009. 10. 12.까지의 대여금에 대한 잔여 원금은 887,805,129원이며, 이에 대한 2009. 10. 12.까지의 이자가 모두 변제된 것으로 계산된 사실, 이와 같은 변제충당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규정에 따라 2009. 10. 12.을 기준으로 대여원금이 887,805,129원에 이를 때까지 역산하여 보면, 이 사건 대여금 중 2007.1.31.부터 2009. 5. 29.까지의 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합계 4,735,580,782원(= 원금 4,070,000,000원 + 이자 665,580,782원)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계산되는 사실 등을 알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2012. 3. 5. 당시 이미 이 사건 대여금 중
2009. 5. 29.까지의 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전부 회수됨으로써 그 대여원리금 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대여원리금 채권의 회수불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가.항 1)의 가) 주장과 같이 민법상 변제충당규정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발생여부의 판단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개개 대여금 채권의 대여원리금이 이미 회수되어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이에 관한 세법상의 특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민법상의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이자소득액을 산정한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당초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원고의 통장을 이용하여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AA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관련 판결에서 인정한 이자 소득을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 로 원고와 다른 채권자들의 예금거래내역(엑셀자료)을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위 자료 및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자료, 차용증, 이자소득 산출자료를 토대로 실질 귀속자별로 이자소득금액을 안분하여 그 중 원고에게 귀속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민법상의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한 이자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별로 각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 하여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AA으로부터 받은 원금 및 이자를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별로 각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후 원고의 채권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인정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위 가.항 1)의 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환송 후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상고심에서 이미 확정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008년도, 2009년도 각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 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