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아마추어 야구동호외를 모집한 후 연간회비를 받고 야구경기의 진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원고가 아마추어 야구동호외를 모집한 후 연간회비를 받고 야구경기의 진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사 건 2014누4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북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4. 8. 29. 2013구합8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1. 판 결 선 고
2015. 6.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1)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2011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온 당초처분의 일부 취소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룰 감축(일부취하)하였으므로, 그 감축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어지게 되어 그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 및 피고의 항소는 실효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6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별지 목록(1)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1. 조사대상 (세목: 종합소득세 연도: 2012 조사대상기간: 2007. 1.~2011. 12.)
○ 조사내용: 조사에 의한 경정결정
2. 결정할 내용 (예상 총 고지세액 OOOO원) (단위: 원) 구분 신고 과세표준 결정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 고지세액 법인·소득세 OOOO OOOO OOOO OOOO 부가가치세 OOOO OOOO OOOO OOOO
- 다. 그 후 피고는 2012. 11. 1. 원고에게 별지 목록(2)·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2007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219,299,160원(가산세 포함》율 경정·고지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2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8. 9.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 마. 원고는 다시 2014. 10. 23.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4. 8. 29.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O 원의 부과처분 중 OOOO 원, 2011년 제2기분 OOOO 원의 부과처분 중 OOOO 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 바. 이에 쌍방이 항소하여 계속된 당심 소송 중 피고는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별지 목록(3) 기재와 같이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1) 과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 원 2) 을 각 감액경정[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별지 목록(1)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후, 2015. 4. 2.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 23,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취미활동 차원에서 리그운영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리그운영은 사회인야구연합회의 이름으로 진행되었고. 다만 사무국장인 원고의 개인계좌로 리그비가 입금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783호로 전부개정 되어 2013.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이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대가성 없이 야구동호회 회원들로부터 리그비를 받고 이를 모두 리그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행한 업무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는 원고의 매출세액(리그비수입)만 파악하고, 매입세액(실제지출액)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2007년~2011년 OOOO 원의 리그비수입이 있었으나, 야구경기 진행비용, 야구장 신설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OOOO원을 지출하여 오히려 OOOO 원의 차입금이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DD지구 야구장 정비비용, 2010. 7.경 EEE 야구장 임대차보증금 OOOO
4. 이 사건 처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도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는 사회인야구연합회 회원들로부터 리그비를 받아 리그를 운영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올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5. 사회인야구연합회는 2011. 2.경 법인화되어 리그운영에 관한 계약 등을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 명의로 체결하고 2011년도 리그를 운영하였으며, 2011년도 결산시 리그운영비를 법인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계정별 원장에 기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1년분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아닌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에 전액이 부과되어야 한다.
6. 원고는 리그비 전액을 리그운영에 사용했음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여 회계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았을 뿐인 점, 이 사건 처분은 전국의 수많은 체육동호회의 활동을 사실상 금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사회인야구연합회의 운영 등
2. 사단법인 GGG사회인야구연합회의 설립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S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성인야구(사회인)리그운영
7. 사회인야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야구장 조성)
8. 기타 사회인야구 활성화를 위한 부대사업
② 이 법인은 비영리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되, 필요 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방법 및 시기 등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4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나, 법인의 업무 중 일상적인 업무는 상임이사가 회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수행한다.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8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제39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개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다음 사업언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3. 리그운영을 위한 계약 체결 등
4. 관련 형사사건 및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 무죄 부분 - FF은행 최AA(원고) 계좌 거래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금이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도의 법인계좌를 만들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계좌를 사회인야구연합회 업무에 혼용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소유의 금전을 사회인야구 연합회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사회인야구연합회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 - FF은행 계좌(OOO-OO-OOOOOO-OOO)는 피고인이 GGG사회인야구연합회 설립(1995년) 이전부터 사용한 계좌인데, 위 계좌에 피고인 소유 금전도 상당 부분 혼입되어 있다. - 피고인이 반드시 무보수로 근로를 제공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사회인야구연합회를 상대로 불상액의 급여채권을 가질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8.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2. 9.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인동합조사 종결(예정)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BBB스포츠 최AA 개인통합조사 종결(예정) 보고 (을 제2호증)
• OO시 OO구 시민야구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업종인 스포츠용품 소매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인 야구동호회를 대상으로 하는 리그경기 주선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일어난 사회인야구 붐으로 2010. 이후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음
• 수입금액 확인
• 최AA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인야구연합회(www.tkabo.or.kr)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연도별 리그에 속해 있는 팀수, 경기기록 등을 근거로 사회인야구리그를 주선하면서 리그비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 OOOO원을 적출
• 추정예상가액(단위: 천 원) 과세연도 합계 부가가치세 소득세 1기 2기 2007 OOOO OOOO OOOO OOOO 2008 OOOO OOOO OOOO OOOO 2009 OOOO OOOO OOOO OOOO 2010 OOOO OOOO OOOO OOOO 2011 OOOO OOOO OOOO OOOO 합계 OOOO OOOO OOOO OOOO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9, 1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룰 뜻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2007년~2010년 사회인야구연합회에 가입한 사회인야구 동호회들을 10~15팀으로 나누어 하나의 리그를 구성한 다음 각 리그별로 팀당 연간 12게임 이상의 경기를 주선하고, 매 경기마다 운동장, 심판, 기록원, 시합구 등을 준비하며, 홈페이지에 경기결과 및 기록을 게재하고, 연말에는 팀별, 개인별 시상식을 거행한 점, ②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동호회들로부터 수령한 리그비는 합계 약 OOOO원에 이르고, 등록 동호회 수는 약 105~244개, 경기 수는 연평균 622~1,563게임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한 점, ③ 동호회들이 납부한 리그비는 모두 원고의 개인계좌(FF은행 OOO-O-OOO-OO) 로 입금되었고. 리그운영비 역시 대부분 위 계좌에서 지출된 점, ④ 원고는 사회인야구 연합회의 사무국장 직위에 있으면서 리그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대부분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점, 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사업목적의 영리성을 사업자의 요건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리그운영비 집행과정에서 리그비를 횡령하지 않았다거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리그운영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은 원고의 사업자 여부 판단의 고려요소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자기 계산 및 책임 아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동호회원들에게 리그운영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1조 제3항은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 제3항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 되어 2013.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1 호), 협회 및 단채,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제12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가 동호회들에게 제공한 경기주선, 운동장심판 기록원 시합구 등의 제공, 경기결과 및 기록 게재 등의 서비스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에 해당함이 분명한 점, ② 동호회들은 매년 초 원고에게 리그비를 지급하고 리그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1년 동안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역무를 제공받는 것이므로, 리그비를 아무런 대가 없는 순수한 의미의 회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동호회들에게 경기주선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리그비를 지급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는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각 금원 중, ① 원고가 2011. 3. 8.부터 2011. 9. 9.까지 QQQ(RRR), 김SS(TT스포츠)로부터 공급받은 시합구 비용 합계 OOOO원은 피고가 이미 이를 반영하여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세액을 산정하였고, ② 나머지 금원은 원고가 위 비용을 지출하면서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넷째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룰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율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에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사회인야구 리그를 운영한 기간, 규모, 거래내용, 운영 방식과 장기간 스포츠용품판매업을 해온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리그운영 관련 매출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또는 그 신고의무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리그운영 관련 매출을 피고에게 적시에 성실히 신고하지 못한 것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다섯째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2010년경부터 사회인야구연합회의 등록 동호회 수가 폭증하게 되자, 보다 체계적인 리그운영을 위하여 사회인야구연합회률 법인화하기로 하고 2010. 10. 20. 창립총회, 2011. 2. 7. 법인설립허가, 2011. 2. 25. 법인설립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를 설립하였고, 2011. 3. 18.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 명의의 계좌(FF은행 OOO-OO-OOOOOO)를 개설하였다.
②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의 정관은 목적사업을 사회인야구 리그운영, 사회인야구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기타 사회인야구 활성화를 위한 부대사업 등으로 정하고 있고(제4조),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등의 기관을 두고 있는데(제17조, 제18조, 제24조 등), 법인등기부상 박HH가 2011. 2. 7. 단독대표권을 갖는 이사로 취임하고, 원고, 최II, 신JJ, 이KK이 각 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이사로서 사실상 위 법인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③ 원고는 2010. 7. 15. 주식회사 LLL 등과 EEE 구장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사단법인 사회인야구 연합회의 설립 직후인 2011. 2. 10.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채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3. 2. CC중학교장으로부터 학교 운동장 의 사용허가를 받으면서는 신청인란에 ‘사)사회인야구연합회 대표 최AA’이라고 기재하였다.
④ 사회인야구 리그 시작 시기는 매년 2월 말경이어서 리그에 참가하려면 늦어도 2월 말까지 참가신청을 하고 리그비를 입금하여야 하는데,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가 2011. 2. 7. 설립되고 그 무렵 법인계좌가 개설된 관계로 2011년도 리그비의 대부분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입금 받은 2011년도 리그비 전부를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리그운영비 등을 2011년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법인 설립 전인 2011. 1. 1.부터 2011. 2. 6.까지는 원고가 여전히 사업자의 지위에서 리그비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6. 여섯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형식과 문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울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7.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룰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