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에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각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계법령에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각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4누183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상사 피고, 피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2구합466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26. 판 결 선 고
2014. 10.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면허(면허번호 502-2-00021)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0행의 "D:\종다리\Mkts\Data폴더"를 "D:\종다리 \Mktsw2\Data폴더"로, 제24행의 "MktDb.mdb(28,928kb)" 를 "MktDb.mdb (258,948kb)"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8쪽 제17행의 "세금발행서"를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9쪽 제18행 "배치되어"를 "배치되는"으로 고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