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계좌를 실제 체납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체납자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계좌를 실제 체납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4나23455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가합20229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22. 판 결 선 고
2015. 5. 13.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BBB(1946. 5. 16.생) 사이에 체결된 2012. 4. 13.자 2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8. 개설되어 2012. 5. 21. 잔액이 모두 인출된 상태이다)로 위 돈이 직접 입금되도록 하였다(갑 제12호증).
2012. 4. 30.에 수표로 인출되어 BBB의 위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되었고, 1,700만 원은 2012. 4. 16.경 DDD에게 송금되었으며, 나머지 300만 원은 2012. 4. 16.부터
2012. 4. 19. 사이에 EEE에게 송금되었다.
2.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
1. 원고 BB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1억 4,000만 원을 입금 하였는데, 그 중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위해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동액 상당이 반환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계좌의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이 사건 계좌의 돈을 받거나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위 2,000만 원을 증여받지도 않았고 사해행위의 수익자 도 아니다.
1.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 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 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 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종국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 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 30861 판결 등 참조).
2. 증여계약의 성립 여부 BBB이 LLL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일부 변제받는 과정에서 위 1억 4,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용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① 내지 ③ 기재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 사실과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BB과 피고 사이에 위 돈이나 그 중 2,000만 원을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증여계약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BBB은 2009. 10.경 GGG 주식회사(이하 ‘GGG’이라 한다)의 경영 권을 인수하여 2009. 12. 1.경부터 2010. 9. 6.경까지는 GGG의 대표이사로서,
2010. 9. 7.경 아들인 EEE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넘겨준 후부터는 실사주로서 GGG 을 운영하였다(BBB의 처인 피고가 GGG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2014. 3. 31. 이다).
② 이 사건 계좌는 2011. 6. 8. 개설되어 2012. 5. 21. 잔액이 모두 인출된 상태 인데, 그 거래내역은 대부분 GGG의 운영이나 BBB의 위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 련된 내용일 뿐이다[피고 명의의 다른 JJ은행 계좌(번호: 603-OOO-OO-01)의 거 래내역도 마찬가지이다].
③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1억 4,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은 BBB의 위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되었고, 1,700만 원은 GGG이 매수한 중고버스의 매매관계 자인 DDD에게 송금되었으며, 나머지 300만 원은 GGG의 대표이사인 EEE에게 송금되었다. 결국 위 1억 4,000만 원 중 피고가 소비한 것은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증여계약의 취소 및 증여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주장 은 이유 없다.
3.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부적 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청구 중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