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과 법인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체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이고, 피고 또한 그 점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를 하여야 하고, 그 원상회복하여야 함
피고들과 법인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체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이고, 피고 또한 그 점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를 하여야 하고, 그 원상회복하여야 함
사 건 2014나20043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1. AAA
2. BBB
3. CCC
4. DDD
5. EEE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 12. 19. 선고 2013가합703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21. 판 결 선 고
2015. 11. 25.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과 OOOO 영농조합법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OOOO 영농조합법인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 10. 18. 접수 제221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물반환 청구권의 발생
① 사해행위 당시에 존재하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아직 말소되지 않았다.
②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재산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부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었는데, 사해행위 후에 그 근저당권에 관한 채무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재산가액은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다.
③ 피고 CCC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것으로 변경등기되어 있는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을 OOOO법인에게 반환하더라도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재산가액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① 이 사건은 사해행위 전에 임금채권자의 가압류가 없었던 점에서 위 2009다25906 판결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임금채권자이더라도 사용자 소유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사용자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혀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등 참조). OOOO법인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매매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들 소유로 된 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 개시되더라도 배당받을 수 없었다.
② 임금채권자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에 의하여 사용자의 총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하여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나, 임금채권자는 사해행위 전에 가압류 또는 압류 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양수한 수익자에 대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는 반면,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자, 주택임대차보증금채권자 등은 사해행위 전에 가압류 또는 압류 하지 아니하더라도 채무자의 특정재산을 양수한 수익자에 대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임금채권자가 아닌 자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에 규정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경우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이 OOOO법인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퇴직금을 변제하였다면, 이 사건 부동산이 OOOO법인에게 반환된 후이더라도 피고들은 OOOO법인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OOOO법인에게 반환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