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함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함
사 건 2013누8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양AA 피고, 피항소인 포항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구합313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27. 판 결 선 고
2013. 10.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2011. 12. 5."은 "2011. 12. 1."의 오기다).
(1) 명의신탁 주식이 120,000주가 아닌 100,000주라는 주장 원고는 2006. 1. 6. BB중공업과 사이에 원고가 BB중공업에 OOOO원을 투자하는 대신 BB중공업으로부터 그 투자금 상당의 주식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그 돈을 투자하였다. 원고의 투자금액, BB중공업이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액(1주당 OOOO원)을 감안하면 원고가 자신 명의로 인수한 BB중공업의 주식 150,000주 중 50,000주는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이CC가 원고에게 명의신탁 한 BB중공업의 주식은 120,000주가 아닌 100,000주(= 150,000주 - 50,000주)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이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설령 이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CC는 BB중공업이 FF공단 외국인투자지역에 외국인투자기엽으로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의 취득과 유지, 외국인투자금액의 기한 내 유치,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원활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던 것이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다가 처분하더라도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였다 가처분한 것과 대비할 때 양도소득세의 세율에도 차이가 없으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통하여 얻은 양도소득세 경감의 이익은 사소한 정도에 불과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CC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명의신탁 주식이 120,000주가 아닌 100,000주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도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주요사실에 대하여는 자백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일단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도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종전의 주장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임이 입증되어 적법하게 취소되어야만 비로소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는 당초 소장과 2012. 9. 3.자 준비서면(2013. 3. 29. 제1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에서 “이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 고는 2012. 10. 5.자 답변서(2013. 3. 29.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에서 “이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적어도 이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 후 원고는 2013. 7. 15.자 준비서면(2013. 8. 23. 당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에서 이CC가 원고에게 명의신탁 한 BB중공업의 주식은 이 사건 주식 중 100,000주라고 주장하면서 종전 주장을 취소하였으나, 그 같은 자백취소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종전의 주장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더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5. 11. 11. GGG 주식회사(대표이사 이CC)에 OOOO엔(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OOOO원)을 송금하고 GGG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9,000주를 취득하였던 점, 원고는 2006. 1. 6. BB중공업과 사이에 원고가 BB중공업에 OOOO원(단, 2005년 GGG 주식회사에 투자한 OOOO원과 추가 투자금 OOOO원을 합한 금액이다)을 투자하는 대신 BB 중공업에 대하여 투자금에 상당한 주식을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던 점, 더구나 원고는 2006. 2. 28. BB중공업에 OOOO엔(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OOOO원)을 송금 하였고, 그 해 3. 22. BB중공업의 주식 30,000주(1주당 액면가액 OOOO원)을 인수하였는데 그 액면가액의 합계가 그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투자금액 중 GGG 주식회사에 이미 투자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거의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 명의로 인수한 BB중공업의 주식 150,000주 중 30,000주의 소유자이고, 나머지 120,000주는 이CC로부터 명의수탁받은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제1심 법원의 HHH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와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 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고 다른 이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2006. 3. 22. BB중공업에 OOOO원을 출자함으로써 BB중공업은 FF공단 외국인투자기업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요건(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OOOO원 이상일 것)을 이미 충족하였다. BB중공업은 2006. 6. 13.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이에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FF공단 외국인투자기업 산업단지에 입주하였다.
②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은 2007. 4. 23.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153호로 일부개정 되었으나, FF외국인투자지역 표준형공장은 외국인투자비율이 10%로 변동되지 않았고, 더욱이 그 지침의 부칙 제2조에서 “이 지침 시행 전에 입주한 FF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자격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BB중공업은 그 지침이 시행되기 전 입주한 기업으로서 입주자격의 유지를 위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일 필요는 없었다.
③ 제1심 법원의 HHH은행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HHH은행은 BB중공업에게 증자시 외국인투자지분을 증자하는 자본금 비율에 따라 늘릴 것을 요구한 적이 없고, FF공단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 및 거주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BB중공업에게 외국인투자지분을 늘릴 것을 요구한 적도 없었다.
④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CC가 이 사건 주식을 자신 명의로 인수하였을 경우 2006. 12. 31. 기준으로 BB중공업의 총 발행주식 340,000주 중 274,000주(= 이 사건 주식 120,000주 + 이CC 명의 주식 124,000주)를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지분율이 80.59%에 달하는 BB중공업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말미암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 종합소득세(배당소득) 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