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증여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수탁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3-누-704 선고일 2013.08.30

(1심 판결과 같음) 재혼한 배우자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토지를 증여받은 후 수년이 경과하여 토지를 양도하였고 대토농지를 매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3누70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황AA 피고, 피항소인 서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2구합433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16. 판 결 선 고

2013.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9.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다음에 아래 제2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5) 당심 증인 이BB은 ”조CC이 전처의 사망 후 1997. 12경 원고와 재혼하여 혼인생활을 하여 오면서, 원고로부터 마음 놓고 자식들을 키우고 가사를 돌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후일 자신이 사망한 후 전처소생의 자식 2명과 원 고 사이에 상속문제 등으로 다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2002. 6.경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형식적으로 넘겨주되, 자신이 생존하는 동 안 원고가 자신을 보살펴주고, 자신이 사망할 때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완전히 이전하여 주는 것으로 가족 각 합의를 하였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조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을 뿐이라면, 조CC이 사망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지 못하고 다른 상속인들과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게 되는데(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 99498 판결 참조), 이는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과의 분쟁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CC과 원고의 의도에 맞지 않고, 오히려 조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생전에 분재하는 것에 그 의도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하였다는 취지의 위 이BB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