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행위가 경영상의 정당한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행위가 경영상의 정당한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3누18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박AA 2. 금BB 3. 이CC 4. 서DD 5. 안EE 6. 박FF
7. 권GG 8. 유HH 9. 안II 10. 박JJ 11. 전KK 12. 안LL 피고, 피항소인
1. 안동세무서장 2. 동대구세무서장 3. 김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3. 11. 1. 선고 2012구합257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20. 판 결 선 고
2014. 7. 18.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안동세무서장은 원고 박AA, 금BB, 이CC, 서DD, 안EE, 박FF, 권GG, 유HH, 안II에 대하여,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원고 박JJ, 전KK에 대하여, 피고 김천세무서장은 원고 안LL에 대하여 별지 처분내역표의 '처분일자'란, '증여세액'란 기재의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 박JJ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별지 '처분내역표'와 '관계 법령'을 이 법원의 별지 '처분내역표'와 '관계 법령'으로 변경하며, 아래 기재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8행의 '2012. 4. 20.'을 '2012. 4. 19.'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12행의 '20호증'을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로 각 변경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