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각 주민등록번호와 중개업자란이 공란인 점, 검인이 없어 등기신청시 첨부된 계약서가 아닌 점, 매도인이 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를 믿기 어렵고 달리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각 주민등록번호와 중개업자란이 공란인 점, 검인이 없어 등기신청시 첨부된 계약서가 아닌 점, 매도인이 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를 믿기 어렵고 달리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누17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포항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구합154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16. 판 결 선 고
2013. 8.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8.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시에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OOOO원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실지 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특히 부동산뱅크의 과거시세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1998. 9.경 이 사건 부동산의 평균 시세는 OOOO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지 않고 곧바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1. 실지거래가액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이 사건 아 파트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는 매도인 명의의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중개업자란이 공란인 점, ②이 사건 계약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첨부된 계약서가 아닌 점,③ 매도인 BBB는 성동세무서 공무원에게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호증(이 사건 계약서)은 매도인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거나 그 기재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계조사 순서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①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제1호), ②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 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제2호),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④ 기준시가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다거나 ②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부동산뱅크의 과거시세자료 (갑 제9호증)가 위 조항에서 정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환산취득가액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