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 받은 부가세를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3-누-1615 선고일 2014.01.24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경감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경감세액을 퇴직금에 반영한 것이 지침을 위배한 것이라고 회신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 건 2013누161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 AA운수 주식회사 2. BB교통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1. 동대구세무서장 2. 남대구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대구광역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2구합275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 10. 판 결 선 고

2014. 1. 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원고 AA운수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2. 3. 9.에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2. 2. 3.에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남대구세무서장이 원고 BB교통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2. 1. 13.에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2. 9. 3.에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 등으로 지급하면 필연적으로 퇴직금 증액이 발생하는데,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한 원고들이 증액된 퇴직금 부담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경감세액의 일부를 증액된 퇴직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사건 경감세액을 임금과 퇴직금에 포함시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장기적·총괄적으로 운수종사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하기만 한다면 경감세액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적립한 것이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판단 퇴직금은 이 사건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평균임금은 개별 운수종사자의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되는 점, 이 사건 경감세액의 지급으로 사용자의 임금인상 부담도 경감될 수 있는 점 등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에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고려하면, 향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평균임금이 반드시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 경감세액의 지급으로 인해서만 증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리고 관계법령과 지침은 이 사건 경감세액을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또는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퇴직보험, 퇴직연금 등으로 납입하는 등으로 실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계 상 퇴직금을 적립한 것으로 계상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경감세액을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