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경감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경감세액을 퇴직금에 반영한 것이 지침을 위배한 것이라고 회신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경감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경감세액을 퇴직금에 반영한 것이 지침을 위배한 것이라고 회신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 건 2013누161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 AA운수 주식회사 2. BB교통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1. 동대구세무서장 2. 남대구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대구광역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2구합275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 10. 판 결 선 고
2014. 1. 24.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원고 AA운수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2. 3. 9.에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2. 2. 3.에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남대구세무서장이 원고 BB교통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2. 1. 13.에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2. 9. 3.에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