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서비스 가입 및 전자고지 신청은 원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납세고지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원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지난 후에 제기된 위 행정심판 재결 후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취소소송은 제소기간 경과로 부적법함
홈택스서비스 가입 및 전자고지 신청은 원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납세고지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원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지난 후에 제기된 위 행정심판 재결 후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취소소송은 제소기간 경과로 부적법함
사 건 2013누144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남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3. 8. 9. 선고 2012구합243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15. 판 결 선 고
2013. 11. 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3.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의 “발송된 사실” 다음에 아래 제2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2. 29.자 ‘종합소득세과세자료 해명안내 겸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당시 이를 수령한 원고가 피고의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니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취지로 통화한 사실, 원고는 위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이를 BBB의 실제 운영자인 김CC에게 통지하였고, 김CC이 자신이 알아서 하고 원고에게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기에 그렇게 믿었는데, 2011. 10. 13.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따른 지방세(소득세분 주민세) 납부통지를 받고 김CC이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