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토지 매수 당시 본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스스로 매매대금을 조달하여 거래의 주체로서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취득하여 성토공사를 한 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1심 판결과 같음)토지 매수 당시 본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스스로 매매대금을 조달하여 거래의 주체로서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취득하여 성토공사를 한 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3누10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3.5.24. 선고 2012구합2551 판결 변 론 종 결 2014.1.10. 판 결 선 고 2014.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2,865,28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양도소득세를138,214,350원에서 112,865,284원으로 감액·경정처분을 함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원고는 2008. 9. 25. BB시 CC동 595 답 2,941 nf, 같은 동 596 답 3,027nf, 같 은 동 597 답 1,744m2, 같은 동 597-1 답 l,444nf, 같은 동 607 답 3,095nf, 같은 동 612 답 3,244m' 같은 동 617 답 1,092m2 7필지 합계 16,587너(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89,366,790원에 취득하여 성토공사를 한 후 2009. 4. 29. BB원예농업협동조합(이하 '원예농협'이라 한다)에 88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10. 5. 1.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률 공제하면 양도소득금 액이 1,591,070원이므로 기본공제 후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였다.
3. 피고는 2011. 12. 1. 원고에게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35,969,770원과 성토비용 등 필요경비 146,961,600원이 과다신고 되었다’는 이유로 양도 소득금액을 180,522,44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138,214,35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 을 하였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2012. 5. 9. 기각결정을 받았다.
5. 원고는 당심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추가 조사를 한 후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 아들여 취득가액 10,000,000원(BB시 CC동 596 토지 매도인 김DD에게 추가로 지 급한 대금), 필요경비 23,758,000원(증지대 등 취득부대비용 1,316,000원 + 주식회사 성 용에 지급한 흙 운반비 22,442,000원) 합계 33,758,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고, 양도소득금액을 146,764,440원으로 다시 산정한 다음 양도소득세를 112,865,284원으로 감액·경정하는 처분(이하 2011. 12. 1.자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게 다콤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2,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 법인인 원예 농협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없고 원예농협이 매수인이 된다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이 매매대금을 더 많이 요구할 것으로 보여, 원고가 원예농협으로부터 이 사 건 토지의 매수 및 성토작업을 위임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하였다가 성 토공사를 한 후 원예농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은 원고가 원예농협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형사판결의 내용과도 모순된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이전행위가 소득세법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인정사실
• 2008. 6. 17. 이사회: 원예작물 육성 브랜드사업 협약서 심의 및 업무용 토지 취득 승인
• 2008. 6. 26. 임시총회: 업무용 토지 취득 승인 결의(약 9,500평, 토지 매수대금은 8억 5,500 만 원으로 하되 부대비용 포함하여 10억 원 이내로 매입하는 것으로 승인)
• 2008. 8. 25. 이사회: 육요장 부지 현장답사
• 2008. 10. 9. 이사회: 현장답사 결과 CC동 부지 선택
• 2009. 2. 9. 이사회: 편의상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앞으로 해 두었는데, 성토 및 개발허가 등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매입하기로 하였으며 지금 현재 대금이 지급되지는 않았음. 대금지급은 외부감정을 의뢰하고 실제 청구서가 들어오면 부지대금과 성토대금을 분류하여 검토를 통하여 매 매대금을 조정하게 됨
• 2009. 2. 13. 2008년 결산총회: 육H장 부지의 경우 제3자 명의로 부지 조성 후 취득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라는 감사의 보고에 대하여 조합장은 제3자인 개인이 일괄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성토완료 후 건축이 가능하다고 허가가 완료되면 매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이에 대하여 일부 대의원이 매립 후 원예농협에서 취득하고자 할 때 소유자가 토지가격을 높게 이야기하면 원예농협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냐는 우려를 표하자, 담당자인 과장 이EE 및 다른 대의원은 토지에 대한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여, 너무 많은 가격을 요구하면 취득하지 않으면 된다고 답변
• 2009. 4. 17. 이사회: 원예브랜드사업 토지는 제3자로부터 토지 조성 완료되고 법인에서는 건축 만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취득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8억 8,500만 원에 공사를 한 업자들과 협의 완료 후 총회에 부의하는 것으로 승인
• 2009. 4. 27. 임시총회: 성토가 완료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는 9억 3,500만 원을 요구 하였으나 외부 감정 결과 7억 5,000만 원 정도로 평가되었고 이는 현 시가의 75%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를 8억 8,500만 원(제세공과금 별도)에 취득하기로 승인
• 2009. 4. 28. 이사회: 영업외 비용으로 원고에 대하여 대출금으로 인한 금융비용 1,200만 원의 추가지급을 승인
3.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제88조는,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고,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 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매 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성토공사를 한 후 원예농협에 위 토지를 유상으로 이전하여 양도한 것이고,원예농협을 대리하여 위 토지를 매수하여 성토공사를 한 후 원예농협으로부터 공사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인정한 필요경비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비률 추가로 지출하였으므로 그 금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BB시 CC동 612 토지의 매도인인 강석주에게 매매대금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성토작업을 위한 장비사용료로 211,488,00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필요경비로 인정된 189,708,000원(당초 인정금액 167,266,000원 +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 인정한 금액 22,44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780,000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성토작업을 위해 일용노무비 5,000,000원을 지출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수를 위해 식대 외 비용 2,773,000원, 대출금이자 등 22,669,205원을 지출하였다.
⑤ 원고는 기타 성토비용으로 56,711,040원을 지출하였는데,그 중 필요경비로 인 정된 45,294,74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416,300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성토공사 및 개발허가절차 등을 진행한 BB측량설계공 사 대표 배FF에게 108,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2009. 2.경 현금으로 지급한 4,5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원고는 원예농협의 육묘장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서류 확 인 및 토지소유자들을 만나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매입자금 및 성토자금으로 원예농협에 청구한 금액이 감액되는 바람에 실제로 이득을 얻기는커녕 경비보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예농협에 이전해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1.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의 위 행위가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농 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채소류의 모종 등을 시험 개량하는 육모장 부지에 적합 하게끔 개발하여 원예농협에 재판매하는 산업 활동1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 사업소득세의 부과대상 일 뿐이다. 따라서 그것이 양도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있는 지역에서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약 200두 가량의 소를 대규모로 사육해 온 전업 농민이다.
② 원고에 대한 개인별 총 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원고는 서원농장이라는 상호로 2002. 10. 1.부터 2012. 3. 6.까지 BB시 00면 00리 299에서 곶감 제조업을 하였는데,위 사업내용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은 없고, 그 외에 다른 사업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8년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내 역이 없고,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09년에는 2009. 6. 23. BB시 내서면 서원리 610 답을 매매로 취득하고,2009. 10. 14. BB시 00면 00리 58 외 2필지(전, 답)를 증여로 취득하였을 뿐이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 역시 자신이 대의원으로 있는 원예농협에 대한 것으로 사업 활동으로 볼 만한 정도의 태양과 성질을 띠고 있지 않다.
⑤ 당초 원고 스스로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