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다수의 비영업대금 거래한 경우 전체회수한 금원이 원금에 미치지 않아도 소득세 기간별 과세에 의하여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회수금원이 원금을 초과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수년간 다수의 비영업대금 거래한 경우 전체회수한 금원이 원금에 미치지 않아도 소득세 기간별 과세에 의하여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회수금원이 원금을 초과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3누1010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고AA 피고, 항소인 북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3구합74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22. 판 결 선 고
2013. 12. 6.
1. 제1심 판결 중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고BB은 원고에게 OOOO원 및 그 중 OOOO원에 대하여는 2010. 5. 19.부터, OOOO원에 대하여는 2010. 12. 15.부터 각 2011.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OO시 OO구 OO동 1946-3 대 861.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3. 원고의 고B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2. 9. 14. 원고에게 2007년,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이자소득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고지함으로써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대여금 채무자인 고B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김DD에게 매도한 2009. 11. 10.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2009. 11. 말경 잠적하여 현재 소재불명이다. 또한 김FF, 강GG이 고BB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5. 28.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의 위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고지 전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때까지 원고가 회수한 전체 금액이 대여원금에 미달하므로, 원고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 과세연도에 고BB으로부터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① 고BB은 실종·행방불명된 것이 아니라 해외출국 중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자소득 취득 당시 또는 이 사건 처분일을 기준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채무자의 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고BB이 무자력으로 확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자소득 취득 당시 또는 이 사건 처분일을 기준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가 정한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고BB으로부터 수차례 이자를 지급받았는데, 그 이자 취득 당시에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지 않았으므로, 회수불능사유의 발생이 그 발생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③ 원고가 한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거래금액, 거래기간을 고려하면, 원고는 대금업의 인가나 사업자등록에 관계없이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으로 인한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1. 고BB은 2009. 7. 27. 장인, 장모인 김FF, 강GG의 공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2009.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11. 27. 그 부동산에 관하여 처형인 김DD 앞으로 그 달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은 당시 고BB이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2. 관련 판결에서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고BB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김DD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김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였다.
3. 허HH도 2004. 10.경부터 2008. 11.경까지 수차례 돈을 대여한 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고BB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9. 21. '고BB은 허HH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2가합2242호).
4. 김II도 2003. 3.경부터 2008. 5.경까지 수차례 돈을 대여한 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고BB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3. 28. '고BB은 김II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0908호).
5. 원고 등 다수의 피해자들이 2011. 9.경 고B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대구지방검찰청 2012형제9923호), 그 고소사건은 현재까지 고BB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된 상태이다.
6.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김FF, 강GG은 2010. 2. 4. 고BB, 김DD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합485호)를 제기하였는데, 2010. 5. 28.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39조 제4항 의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 의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 제2항 제1호는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같은 항 제2호는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들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 의2, 제51조 제7항의 입법 취지는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지급받으면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자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대여원리금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등 참조). 이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은 과세표준 확정 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대여원리금 채권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대여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제45조 제9호의2 단서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참조). 그리고 대여원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는 이자를 수입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 확정 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회수불능사유의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참조).
2.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의 적법 여부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7. 1. 31.부터 그 해 3. 2.까지 3회에 걸쳐 OOOO원(이하 '제1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후, 2007. 7. 6.부터 그 해 8. 2.까지 5회에 걸쳐 OOOO원을 변제받았는데, 그 변제 당시까지는 제1대여금 이외에 원고의 고BB에 대한 추가 대여금이 없었으므로, 원고는 제1대여금에 대하여 이미 원금 OOOO원을 모두 회수하고 OOOO원의 이자소득을 얻었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이자소득을 얻었음을 이유로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위 OOOO원 외에는 2007년 귀속 이자소득이 없다)은 정당하므로, 제1대여금 부분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