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
사 건 2013나21315 추심금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 영농조합법인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6. 1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갑 제3호증에는 “2010년 10월 현재 국세체납액 73,458,590원에 대하여 자력납부 이행되지 않아 2010. 10. 5. 미수채권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압류)한바”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갑 제13호증에 기재된 우편물 발송일자(2010. 9. 13.)와 갑 제1호증의 기재(그 중 2010. 9. 1.까지 발생한 국세체납액의 합계액)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2013. 9. 13.자 압류처분의 일자와 체납액은 위와 같이 인정된다.
1. 피고 법인의 이사로서 피고로부터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백××이
2010. 10. 25.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이 발생되 었다.
2. 따라서, 피고에 이 사건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인 2010. 11. 15. 피고가 주식회사 ×××× 및 그 하청업체들(××철강, ××산업)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잔대금으로서 합계 167,703,650원[다만,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합계 금액은 168,184,630원 (=18,000,000원+40,000,000원+110,184,630원)이 될 것이나, 원고는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를 근거로 167,703,650원으로 주장한다]을 각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서는 위와 같은 공사대금채무 변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압류채권(국세 체납예정액 310,805,791원 과 이에 대한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등) 범위 내에서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의한 대 위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위 167,703,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백××은 피고 법인 또는 그 대표이사인 김××으로부터 피고의 우편물을 수령 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다.
2. 그런데,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배달한 집배원 배××은 2010. 10. 25. 당시 피 고의 주사무소 소재지인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85가 아닌 백××의 집 주소지(경주시 양남면 환서리 171)에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두고 갔고, 백××은 이 사건 압류통지서 를 자신(개인)에게 온 우편물인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뜯어보지 않고 방치하여 두어, 결국 이 사건 압류통지서는 제때에 피고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전달되지 못하였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통지서의 송달은 수령인과 송달장소에 잘못이 있어 피 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압류통지서가 피고 내지 피고의 대표이사 김××에게 적법하 게 송달되지 못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2010. 11. 15. 주식회사×××× 및 그 하청업체들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상의 공사잔대금 합계 168,184,630원을 지급한 것은 유효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변제로써 대항할 수 있으므로(한편, 위 변제로 인하여 피고의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 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배××, 백××의 각 증언(다만, 위 증인 백××의 증언 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 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의 이사인 백××은 피고의 대표이사 김××으로부터 피고에 송달되는 우편물을 수령할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적법하 게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백××의 일부 증언은 피고와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피고의 임원들(대표이사 내지 이사)의 일방적인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서 아래의 사정 등에 비 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판단에 장 애가 되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3. 위 법리 및 인정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통지서는 2010. 10. 25.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