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배우자 사이에 이루어진 현금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동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체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이나, 질권이 설정된 예금채권은 예금채권의 변제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함.
피고와 배우자 사이에 이루어진 현금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동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체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이나, 질권이 설정된 예금채권은 예금채권의 변제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함.
사 건 2013나2119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AA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 8. 23. 선고 2012가합1184판결 변 론 종 결
2014. 8. 20. 판 결 선 고
2014. 9. 24.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전의 청구 부분)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20호증, 을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박BB는 2011. 5. 16. CCC마을금고와 사이에 박BB 소유의 경주시 JJJ동 OOO-O, OO-O, OO-O, OO-OO, OOO-OO 토지(대 605㎡, 도로 43㎡) 및 그 지상 건물 589.69㎡(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JJJ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900,000,000원(계약금 19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710,000,000원은 2011. 6. 15.까지 지급)으로 정하여 CCC마을금고에 매도하되, 박BB는 2012. 1. 3.까지 책임지고 위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아 CCC마을금고에 인도하고, 매매대금 잔금 중 600,000,000원을 위 건물인도시까지 CCC마을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며,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는 매매대금 잔금 지급과 함께 정산한다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CCC마을금고는 위 부동산매매계약 당일 박BB에게 계약금 190,000,000원을지급하였고, 잔금지급기일인 2011. 6. 15. 매매대금 중 600,000,000원을 박BB의 CCC마을금고 정기예탁금 계좌(9100-XX-XXX-X)에 예치하는 한편 매매대금 잔액1,110,000,000원(1,900,000,000원-190,000,000원-600,000,000원=1,110,000,000원) 중에서 JJJ동 부동산에 관하여 그 때까지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채무와 이미 발생한 차임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522,118,712원을 박BB의 CCC마을금고계좌(9004-0019-2560-0)로 송금하였다. 박BB는 위 잔금지급기일에 JJJ동 부동산에 관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CCC마을금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박BB가 위 JJJ동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원고(경주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원고(경주세무서장)는 2011. 11. 10. 박BB에게 ‘위 부동산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284,322,490원을 2011. 11. 30.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고지하였다가 박BB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따라 2012. 12. 13. 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8,148,231원 감액 결정을 하였다.
2. 그러나 박BB는 위 감액된 양도소득세 266,174,259원(284,322,490원-18,148,231원 =266,174,259원)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1. 김DD, 최EE은 2011. 7. 9. 박BB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김DD, 최EE의 공동소유인 경주시 KK동 418-3 대 908㎡, 같은 동 414-8 대 404㎡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KK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0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1. 7. 18.에, 잔금 250,000,000원은 2011. 8. 4.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① 2011. 7. 9. 박BB 명의의 CCC마을금고 계좌(9004-XXX-XX-X)에서 김DD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0,000원이 송금되었고, ② 2011. 7. 18. 박BB 명의의 위 CCC마을금고 계좌에서 김DD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0,000원이 송금되고, 박BB 명의의 농협계좌(721012-56-042997)에서 150,000,000원이 출금되어 김DD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되었고, ③ 2011. 7. 20. 박B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9004-0019 -2560-0)에서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00,000원이 송금되었고 피고는 2011. 8. 4. 위 계좌에서 합계 280,000,000원을 타행환으로 인출하였다[위와 같이 박BB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었거나 송금을 통해 김DD 또는 피고 계좌로 입금된 각 자금 합계 400,000,000원을 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박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박BB가 이 사건 자금을 피고에게 증여하던 2011. 7. 무렵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박BB와 CCC마을금고 사이에 2011. 5. 16. JJJ동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원고의 박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박BB는 이 사건 자금을 지출한 2011. 7. 무렵으로부터 약 1개월 뒤인 2011. 8. 31.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박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2011. 11. 10. 박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실제 채권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1. 채무초과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및 방법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만일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박BB의 적극재산
3. 박BB의 소극재산
①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박BB에 대한 양도소득세 266,174,259원(감액된 양도소득세 본세) 채권은 비록 박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박BB의 위 증여계약 체결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로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박BB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② 한편, 갑 제4, 13,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BB는 이 사건 자금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1. 7. 무렵 위 양도소득세 266,174,259원 채무 이외에, 납부기한이 2011. 3. 31.까지인 611,910원의 조세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다.
③ 원고는 당심 법원에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원고의 박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가산금,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371,522,410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가산금, 중가산금 채무 105,348,151원(371,522,410원-266,174,259원=105,348,151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 비로소 발생(납부기한 2011. 11. 30.)한 채무임이 명백하므로 박BB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고, 그 발생시점이나 원인에 비추어 갑 제12, 13, 18, 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박BB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채무초과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BB가 피고와 이 사건 자금 증여계약을 체결할 무렵 박BB의 적극재산은 1,065,230,650원이고, 그의 소극재산은 633,845,519원(266,174,259원 +355,000,000원+611,910원+12,059,350원=633,845,519원)으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행위 이후에도 박BB의 적극재산은 665,230,650원(1,065,230,650원-400,000,000원=665,230,650원)으로 위 소극재산의 가액보다 31,385,131원(665,230,650원-633,845,519원=31,385,131원)이나 넘어서고 있으므로, 박BB가 이 사건 자금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자금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해 박BB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박BB가 이 사건 자금 증여계약 체결이나 그 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전의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