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폐업시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누8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포항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2. 3. 21. 선고 2011구합348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 11. 판 결 선 고
2013. 2. 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 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000원)을 포함한 피고의 일부(000원) 부과처분 직권취소에 따라 청구 취지를 감축하였다).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1. 6. 13.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가지급금 중 000원(= 대출금상환액 000원 + 선박해체비용 000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심판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라·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1. 9. 30.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가,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2. 10. 29.경 이 사건 가지급금 중 000원이 회수되어 DDD의 직원들과 원고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위 종합소득세를 다시 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10. 8. 1.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15, 16, 17호증,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제1심 법원이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원고 청구 일부 인용판결을 하자, 피고는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당심에서 제1심에서 인정한 정당한 세액 000원보다 더 적은 금액인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위 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그 결과 피고의 패소부분인 000원을 초과하는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DDD은 법인 자금으로 각 DDD의 직원인, 김EE에게 2003. 8. 11.부터 2005. 4. 30. 까지 매월 000 원씩 합계 000원, 정HHHH에게 2006. 7. 1.부터 2007. 6. 30.까 지 매월 000 원씩 합계 000원을 각 급여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직원들의 채무관계 등의 사정상 회계장부에 위 각 돈의 합계 000원을 원고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실제와 다르게 정리·기업하였다·즉 위 000원은 DDD이 김EE 정HHHH에게 지급한 급여이지 원고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아니므로,위 금액은 피고에게 사외유출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이 이 사건 가지급금으로 사외 유출되어 원고에게 상여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