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식매매행위를 쉽게 할 수 있으므로 계속성・반복성만으로 주식매매의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소득은 자산과 근로가 결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것인데 주식매매로 인한 소득은 주식보유로 가치가 증가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함
개인투자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식매매행위를 쉽게 할 수 있으므로 계속성・반복성만으로 주식매매의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소득은 자산과 근로가 결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것인데 주식매매로 인한 소득은 주식보유로 가치가 증가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12누8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손AA 피고, 피항소인 서대구세무서장 외1명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2. 3. 7. 선고 2011구합422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17. 판 결 선 고
2012. 9. 7.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2011.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이 2011.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2011. 10. 31.자 청구취지 2차 변경(확장) 신청서에서 2006년 귀속 양도소득 세 부과처분 일자를 2011. 9. 27.로 기재하고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1)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①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a) 주주 등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 상(코스닥상장법인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은 50억원 이상)인 경우, (b)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코스닥상장법인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은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주 등이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 니하고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③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만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그 나머지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에 의하면, 사업소득의 원천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데,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8. 2. 1.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는, 주식매매업을 "K. 금융 및 보험업(65~67)-금융업(65)-투자기관(6593)-기타 투자기관(65939)"에 해 당되는 것으로 분류하면서, 그에 관하여 "기타 투자기관으로서 증권발행 및 신닥자금 이외의 자금(개인자산이나 채권, 어음 및 채무자산 등)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산업 활동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이라 한다.) 제2조 제8항 제1호,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매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6, 7,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2005. 12. 25. 손LL와 사이에, 원고는 자금을 조달하고, 손LL는 정보수집, 종목분석, 종목선정 등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며, 원고는 자 신의 주식투자계좌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하고, 주식투자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를 5: 5로 배분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누적기준으로 약 19,600회에 거쳐 약 000원의 주식 등을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한 주식매매행위가 구 한국표 준산업분류상 ’기타투자 기관'(65939)의 주식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 장은 이유가 없다.
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그에 대한 찬반론 속에서 모든 주식을 과세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소유주식의 시가총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의 양도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입법례를 선택하였다. 위 법률조항의 신설배경에는 상장주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시행초기에는 자본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 의 주식을 소유한 자의 거래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다가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되면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 소 2006. 2. 23. 션고 2004헌바32, 2005헌바63·102·104·105(병 합) 결정 참조]. 따라서 영리성과 계속 ・ 반복성, 거래기간의 장단, 거래액의 다과 등을 고려한 사업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여 대주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개인의 주식양도 행위에 대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위와 같은 입법목적이 훼손 될수 있다.
② 사업소득의 원천인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구 소득세법 제19조, 구 소득세법 시 행령 제29조 등의 규정체계와 법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은 개개의 사 업소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설령 영리성과 계속 ・ 반복성 등 사업성 요건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주식매매업을 "K. 금융 및 보험업 (65~67)-금융업(65)-투자기관(6593)-기타 투자기관(65939)"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하면서, 그에 관하여 "기타 투자기관으로서 증권발행 및 신탁자금 이외의 자금(개인자산 이나 채권, 어음 및 채무자산 등)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기관’은 사전적으로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과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기구나 조직"을 의미하므로 원고와 같은 개인은 기타투자기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구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매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여야 하는데, 원고는 주식회사가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 ・ 임대업이나 금전대부업과는 달리, 원고와 같은 개인은 영리성과 계속 ・ 반복성 등 사업성 요건을 갖추고 주식매매업을 영위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 라도 그 소득이 구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③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주식 등의 연간 양도손익 모두를 통산하여 순익이 있는 경 우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방법이 담세력에 상응하는 과세를 실현 하는 데 보다 기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의 도입 여부는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소액투자자 보호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조세정책 내지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④ 개인투자자는 다른 사업을 함과 동시에 직접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식매매행위를 쉽게 할 수 있으므로 계속성, 반복성만으로 주식매매의 사업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⑤ 원고와 손LL 사이의 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자금을 조달하고 손LL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주식투자계좌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하였는데, 이러한 거래방식은 개인 투자자가 증권투자 자문회사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하는 것과 유사하다.
⑥ 통상 사업소득은 자산과 근로가 결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반면, 양도소득은 일 정 시간 보유로 가치가 증가하여 소득이 발생하는데, 원고의 근로가 주식매매행위에 기여한 바가 적으므로 원고의 소득은 주식보유로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