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2-누-608 선고일 2012.09.07

원고의 신고한 소득만으로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에 부족한 점,증여자가 사업활동을 하였고, 상당한 부동산을 매도하고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증여자가 원고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사 건 2012누6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남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2. 2. 8. 선고 2011구합176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17. 판 결 선 고

2012. 9.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2. 3.자 증여 관련 증여세 000원과 2005. 3. 4.자 증여 관련 증여세 000원 및 2005. 7. 1.자 증여 관련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 각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3. 4.자 증여 관련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5. 7. 1.자 증여 관련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 제1차 변론 기일에 이와 같이 일부 항소를 취하하고 나머지 항소의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2. 2. 모친 전BB, 형수 변CC과 공동으로 대구 II구 OO동 000 대 858.8㎡와 같은 동 000 대 347.2㎡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5층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000원에 매수 한 후 공유지분을 각 1/3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2004. 11. 8. 대구 달성구 옥포면 OO리 000 답 992㎡ 및 같은 리 000 답 793㎡(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합계 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원고는 2005. 5. 31. 대구 II구 OO동 OOOO아파트 000동 000호를 임차보증금 000원(이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이 사건 임차보증금 채권’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 라.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0. 4. 20.부터 2010. 5. 28.까지 원고가 취득한 재산에 대 한 자금출처조사결과,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원고 공유지분 000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인 000원 및 이 사건 임차보증금 채권의 취득자금 000원의 합계인 000원은 원고가 부 조HH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0. 9. 3.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2005.2.3.자 증여 관련 증여세 000원 + 2005. 3. 4.자 증여 관련 증여세 000원 + 2005. 7. 1.자 증여 관련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 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전BB, 변CC과 공동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매수대금 분담을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 임차인들에 대한 000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이하 ’이 사건 임대보증금 채무’라 한다.)를 단독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보증금 채무 중 1/2을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5. 3. 4.자 증여 관련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5. 7. 1.자 증여 관련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3. 28.부터 2004. 5. 1.까지 주식회사 II정비공업사(이하 ’II정비공업사’라 한다.)의 대표자였고, 2004. 2. 2.부터 현재까지 공유자인 전BB,변CC과 공동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2) 원고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위 (1)항 기재 II정비공업사와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신고한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조HH(원고의 부)은 1973. 5. 25.부터 1993. 6. 16.까지 ’JJ벽돌’을 운영하였고, 1995. 10. 28. ’IIl급자동차정비공업사’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주식회사 II정비공업사로 전환하여 2001. 3.까지 운영하였으며 aa새마을금고 이사를 거쳐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한편 조HH은 1997. 3.경부터 2003. 6.경까지 대구 II구 JJ동 000 등의 부동산을 4회에 걸쳐 매도하고 다른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지 않았는데,위 매도부동산들의 기준시가는 합계 000원이다.

(4) 피고는 (2)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신고한 소득 중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근로소득 000원 및 2004년도 부동산임대소득 000원을 원고가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하였고,원고의 2005년 이후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원고가 2008. 12. 26. 취득한 대구 II구 OO동 000 OOO 000동 000호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다,)의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인정하였다.

(5) 원고는 2010. 5. 19. "원고가 조HH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000원(원고가 이 사건 임대보증금 채무 중 1/2을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다,)을,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000원을, 이 사건 제2부동산취득관련 대출상환금으로 000원을, 이 사건 임차보증금 채권의 취득자금으로 000을 각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선고를 누락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을 제8 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6)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다른 공유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① 전BB에게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 채무 중 1/2을 인수함을 전제로 자금출처부족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고(전BB은 이에 불복하여 2010. 1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다가 2011. 3. 11. 기각되자, 더 이상 불복절차에 나아가지 않았다.

② 변 CC에 대하여는 대구 동구 효목동 461-5에서 2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 취득 자금의 원천이 인정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4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증여의 추정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구 상증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 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거래를 하면서 그 자금일 부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입증이 없다 하여 바로 그 자금을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것은 아니지만, 이와 달리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고,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마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신고한 소득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 등을 취득하기에 부족한 점, 조HH은 1973. 5. 25.부터 2001. 3.까지 사업활동을 하였고, 1997. 3.경부터 2003. 6.경까지 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조HH은 특별한 재산 이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는 조HH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한편,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임대보증금 채무의 전액 인수 여부 (가) 살피건대 다항의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호증(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변CC의 증언, 당심 증인 최aa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0. 5. 19. 이 사건 임대보증금 채무 중 1/2을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산정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조HH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8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② 원고의 모 전BB도 이 사건 임대보증금 채무 중 1/2을 전BB이 부담함을 전제로 산정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자금 관련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③ 이 사건 임대보증금 중 삼성정형외과 임대보증금이 000원 에서 000원으로 증액 되었다가 다시 000원으로 감액되었는데,감액분 0000원은 원고가 2007. 9. 27. 성서농업협동조합 본리동지점에서 원고 명의로 000원을 대출받아 반환하였고,그 대출원금을 2007. 9. 28. 000원, 2008. 6. 10. 000원으로 나누어 전액 상환하였다. 앞서 본 원고의 수입이나 자산상태에 비추어 위 상환자금이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원고가 그 자금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원고와 전BB 및 변CC은 공동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소득의 각 1/3이 자신의 소득인 것으로 피고에게 신고를 하였다.

⑤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한 후 갱신 또는 신규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이 원고 단독 명의로 기재된 것도 있으나,임대보증금 000원인 QQ정형외과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하여 상당수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6호증의 2, 3, 5, 7, 8, 10, 11, 갑 제25호증의 1, 2, 3)의 임대인란에 원고 외 2인이,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다.

⑥ 당심증인 최RR도 나머지 공동소유자들을 만나거나 도장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원고를 믿고 원고 1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⑦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변CC의 주민등록번호가 실제와 다르고, 그 내용은 매매계약 전에 미리 약정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작성일은 2004. 2. 1.로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인 2004. 1. 12.보다 늦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임대보증금 채무 중 1/2을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가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