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환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부동산의 시가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은 적법함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환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부동산의 시가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누5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AA 피고, 피항소인 북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1구합250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29. 판 결 선 고
2012. 7.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