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 이전에 이미 가설건축물의 대지로 조성되어 있었고 이와 같이 된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한 후에 다시 농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부지도 사용하는 기간 중에는 농지로서의 성격을 잃는다고 할 것임
토지 양도 이전에 이미 가설건축물의 대지로 조성되어 있었고 이와 같이 된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한 후에 다시 농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부지도 사용하는 기간 중에는 농지로서의 성격을 잃는다고 할 것임
사 건 2012누3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XX 피고, 피항소인 남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2. 1. 18. 선고 2011구합302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29. 판 결 선 고
2012. 7.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5면 제2행부터 제10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는 ”XX산업이 이 사건 토지의 현상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 변경으로 원상회복이 용이하여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의 성격을 앓지 않는다 할 것이고, XX산업이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사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비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가 2009. 12. 27. 당시 이미 가설건축물의 대지로 조성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가 농경지로 사용되거나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이 된 것이 원고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XX산업이 이 사건 토지를 가설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한 후에 다시 농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부지로 사용하는 기간 중에는 농지로서의 성격을 잃는다고 할 것 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XX산업의 가설건축물의 신고에 토지사용승낙서가 첨부된 점, 그 토지사용승낙서에 사용개시일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을 2010. 1. 10.부터 2012. 5. 30.까지 28개월 21일 로 정하면서도 차임은 30개월분을 지급받았고, 수령한 차임 중 일부를 원고가 가진 점, 이 사건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 개시 시점인 2010. 1. 10.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서 이MM에게 이전된 이후이므로 원고가 그 기간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XX산업은 원고의 승낙 아래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변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김AA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l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