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 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 ・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원고 수령 청탁금을 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 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 ・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원고 수령 청탁금을 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누3027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AAAA 피고, 피항소인 남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2. 11. 14. 선고 2012구합222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2. 판 결 선 고
2013. 5.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0.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뭇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 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득은 손DDD를 BBBB인프라의 병역특례 산업 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키고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데 편의를 봐주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인데,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 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