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익금산입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2-누-2987 선고일 2013.11.22

무신고법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액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가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을 분명하게 증명하지 못하는 한 대표자에게 귀속됨

사 건 2012누298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영덕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훤 2012. 11. 7. 선고 2012구합234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18. 판 결 선 고

2013. 1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4. 9.부터 2008. 10. 29.까지 및 2009. 3. 20.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B테크(이하 ‘BB테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최CC은 2008. 10. 30.부터 2009. 3. 19.까지 BB테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부천세무서장은 BB테크가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① BB테크가 실제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고,② BB테크가 2008 사업연도에 매출액 OOOO원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여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 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에 따라 추계에 의하여 결정한 OOOO원(= 매출액 OOOO원 - 비용 OOOO원)을 익금산입하며,③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익금산입액 OOOO원을 BB테크의 2008 사업연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함에 있어서 원고와 최CC의 각 2008년도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BB테크가 원고에게 OOOO원(이하 ‘이 사건 상여액’이라 한다)을 인정상여로 지급한 것으로 소득처분할 것을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2011. 5.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여액 및 원고의 2008년 귀속 근로소득 OOOO원을 합산하여 원고의 2008년도 수입금액 총액을 OOOO원으로 인정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2011. 9.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1.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변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8.경부터 BB테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BB테크의 전 대표이사였던 최CC이 이 사건 상여액을 모두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상여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67조 , 그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법인세법 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다) 목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종합소득세의 산정 요소인 갑 종 근로소득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대표자는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 4, 5, 10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2008 사업연도 법인세의 선고기한인 2009. 3. 31.까지 BB테크의 2008 사업연도 매출액 OOOO원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그 매출액이 BB테크의 장부에 기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② 원고는 부천세무서장이 BB테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BB테크의 2008 사업연도 장부가 공인회계사의 잘못 등으로 파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③ 피고는 2009. 3. 17. BB테크가 실제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 하였던 점,④ 원고는 2007. 11.경부터 2008. 5.경까지 BB테크의 직원이 아닌 원고의 처 김DD에게 OOOO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2008. 2.경부터 그 해 6.경까지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에게 정해진 급여를 초과하여 OOOO원을 지급받은 범죄 사실이 배임죄로 인정되어 2009. 5. 15. 벌금 OOOO원(인천지방법원 2009고정1112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이 그 달 23.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여액 전액은 2008 사업연도에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갑 제10, 11, 12,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는 최CC이 BB테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8 사업연도에 이 사건 상여액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최CC은 BB테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자금 등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2010. 3. 3. 혐의없음 결정(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2206호)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