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회사의 사용자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업무는 관리인이 수행하게 되지만,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회사는 해산되지 않고 법인격을 유지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리인이 아니라 회생회사이고, 그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자도 희생회사라 할 것이다.
회생회사의 사용자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업무는 관리인이 수행하게 되지만,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회사는 해산되지 않고 법인격을 유지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리인이 아니라 회생회사이고, 그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자도 희생회사라 할 것이다.
사 건 2012누29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주식회사 관리 김AA 피고, 피항소인 포항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구합291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24. 판 결 선 고
2012. 9.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9.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과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9. 9. 11. 주식회사 XX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J.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과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징수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①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는 대표자에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귀속이 분명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에 의하여 어느 경우나 원천징수된 것에 한하여 공익채권으로 된다. 설령 그와 달리 해석하여 익금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경우만 채무자회생법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대표자 김AA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이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소득세 채권은 역시 원천징수된 것에 한하여 공익채권으로 된다. 이 사건 가지급금등에 대한 이 사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득세 채권은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되고, 피고가 그 신고기간 안에 이 사건 소득세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득세 채권은 실권되었다. 따라서 실권되어 소멸된 이 사건 소득세 채권에 기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② 이 사건 소득세 채권이 위와 같이 설권되어 이 사건 회사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따라 이 사건 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득의 귀속자인 개인 김A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대표이사 김AA에게 납세고지 되지 않은 이 사건 소득세 채권에 기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③ 이 사건 회사가 2009. 9. 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므로 그 이후에 있는 납세 고지는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인 원고에게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2009. 9. 11.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원고에게 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에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한 송달이 없어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징수처분도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원고의 제①, ②주장에 대한 판단
5. 원고의 제③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 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