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에 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그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에 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그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음
사 건 2012누2277 부가가치세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권XX 피고, 피항소인 포항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1구합303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7. 판 결 선 고
2012. 12. 28.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이 2010.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내역표(1), (2)’의 각 ’가산세‘란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고, 그 각 가산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포항세무서장이 2010.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별지 ‘처분내역표(1)’의 ’처분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과 처분] 및 피고 남대구세무서장이 2010.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별지 ‘처분내역표 (2)’의 ’처분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①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이 사건 자료는 신빙성이 없고,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자료에 대한 원고의 소명기회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② 이 사건 처분은 제1차 세무조사가 종료되고 그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후에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차 실시된 제2차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 위반 된다.
③ 피고들이 이 사건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결정서나 납세고지서에 "2010. 7.경 개인조사에 의한 결정”이라고만 기재하고 그 결정의 근거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위반된다.
④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각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내지 7, 1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료와 그에 따른 제2차 세무조사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①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제1차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매출 및 매입에 관한 장부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부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사업용계좌의 월별 입금액 및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포항사업장의 영업과 관계 없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였고, 이 사건 자료 발견 전에는 장례건별로 누락된 수입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나) 이 사건 자료는 포항사업장에서 2005. 7. 1.부터 2009. 11. 30.까지 영업섭외담당이사, 관리이사 및 상임이사로 근무하였던 김AA와 2006. 6.경부터 2009. 3.경까지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정BB이 작성한 것이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장례식장 이용객에게 ’거래내역 확인 협조문’을 발송하여 실제 거래금액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자료를 원고가 포항시 북구청에 신고한 ’염습, 위생처리등 사망자 관리대장’(을 제5호증, 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 및 원고의 입금통장 등과 대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자료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고인별 매출내역을 파악한 후 원고의 수입신고 누락액을 산출하였다. (다) 이 사건 자료에는 포항사업장의 매출이 월별로 구분되어 있고, 할인액과 세부매출내역, 매입내역, 고인별 상세내역 등이 있으며, 고인의 명단은 원고가 포항시 북구청에 신고한 관리대장과 거의 일치한다. (라) 이 사건 자료는 2007년 이전에는 김AA가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고하였고, 원고가 이를 만들지 말라고 하여 이후로는 정BB으로 하여금 통계목적으로 계속 만들어 관리하도록 한 것인데, 작성목적은 주로 상주와의 비용계산 및 현금영수 증발급에 대비하는 것이고, 원고에게 보고한 월 단위의 정산서에 첨부되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2010. 8. 25.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2007년에는 000원의, 2008년에는 000원의, 2009년에는 000원의 매출액을 누락하여 피고들에게 신고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자료는 원고의 포항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김AA와 정BB이 수입과 비용이 발생할 당시에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원고가 포항시 북구청에 신고한 관리대장에도 부합하는 사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제1차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부과처분 후에 이 사건 자료를 새로 발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자료는 객관성과 합리성 있고 조세포탈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할 것이어서 제2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제②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자료에 따라 제2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작성한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을 제3호증), 종합소득세 등 결정(경정)결의서(을 제4호증)의 경정사유 및 산출근거란 및 이 사건 처분의 각 납세고지서에는 "2010. 7.에 실시한 개인조사에 의한 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제1, 2차 세무조사 당시 매출 및 매입에 관한 장부를 모두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장부를 제시하지 않는 바람에 제1차 세무조사 당시에는 원고의 사업용 계좌의 윌별 입금액 및 신용카드 결제금액 등을 근거로, 제2차 세무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수입금액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의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이 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자료를 근거로 하여 김AA, 정BB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도 2010. 8. 25. 문답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료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세무조사 결과를 2010. 9. 6.경 통보하였으며 원고의 요구로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종합소득세 등 결정(경정)결의서 등 결정서와 이 사건 자료를 정리한 월별 사무실 • 식당 매출현황 자료(을 제1호증)를 교부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도 이 사건 자료의 대략적인 내용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결정서와 납세고지서에 "2010. 7.에 실시한 개인조사에 의한 결정”이라는 과세근거 뿐만 아니라 과세기간•세목•세액 및 세액 산출근거로 과세 표준, 세율 등도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도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이 과세기간 및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한 법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세고지를 하였으므로,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나 경로, 경위, 근거법령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두1101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결정서나 납세고지서에 그 결정의 근거에 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6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③주장도 이유가 없다.
(1)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에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그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처분 내역표(1), (2)의 각 가산세란 기재 각 가산세 합계 000 원의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제④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며,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