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채권액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채무정산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액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산된 채권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함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채권액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채무정산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액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산된 채권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2누2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차XX 피고, 피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1. 12. 21. 선고 2011구합310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22. 판 결 선 고
2012. 7. 2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춰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이AA에 대한 대여금 채권 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000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환산가액인 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점,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가액 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잔금 000원은 회수불능인 소득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