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정산된 채권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2-누-219 선고일 2012.07.20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채권액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채무정산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액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산된 채권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2누2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차XX 피고, 피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1. 12. 21. 선고 2011구합310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22. 판 결 선 고

2012. 7.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춰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9. 1. 14. 피고에게, 원고가 경북 청도군 화양읍 XX리 산 000-3 임야 3,389㎡, 같은 리 산 000 임야 10,217㎡ 중 13,889/47,603 지분, 같은 리 산 000-3 임야 5,952㎡ 및 같은 리 산 000-5 임야 3,395㎡(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2005. 12. 20.경 이AA로부터 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의 대물변제조로 취득한 다음 2008. 11. 20.경 서BB에게 대금 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내용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AA에게 실제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 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인 000원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원(가산세 포함)으로 산출하고, 2011. 3. 1. 원고에게 이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갑 제6호증의 9,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AA에 대한 대여금 채권 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000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환산가액인 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점,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가액 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잔금 000원은 회수불능인 소득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4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한편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각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션고 92누282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6호증의 2 내지 8,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2005. 11. 15. 이AA와의 사이에, 2001. 7.경 이후 부동산 개발 및 투자에 출자한 돈을 정산하면서, 2005. 11. 15.을 기준으로 원고의 이AA에 대한 채권액 을 ”부동산투자(이 사건 토지들 등) 및 부동산재개발(대구 수성구 XX동, 구미)에 관련한 000원, 다가구주택(대구 수성구 XX동 0000-11 지상 XX, 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신축과 관련한 000원,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 인수대금 000원 합계 000원”으로 인정하고, 그 정산방법은 이AA가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위 채권액에 갈음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내용의 채무정산서(이하 그 정산서 기재 약정을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이에 따라 이AA는 그 날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대금 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의 2)를 작성한 후 원고의 위 채권액 000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2005.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 후 원고는 2008. 10. 20. 서BB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대금 000원에 매도하고 그 해 11. 20.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AA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경위를 피고에게 확인해주고 제1심 법원에 같은 내용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이AA가 작성한 위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 000원을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대여하면서도 이AA와의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등의 대출관련서류가 없는 점, 원고는 이A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 주식회사 YY개발의 주주로서 주식인수대금으로 000원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상당 금액의 채무를 변제받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원고의 남편 예금통장에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 금액의 출처 불명의 입금 내역이 있고,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이후에도 원고가 이AA에게 000원을 송금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000원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 을 하나, 갑 제6호증의 12 내지 15, 갑 제10, 11, 16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이전에 이A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 주식회사 YY개발에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금액은 합계 000원에 불과하고, 그 금액은 아래에서 보는 대여금 등과는 다른 자금으로 지급된 사실, 이AA는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이후인 2006. 2.경 최CC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매도하였고, 그 매도대금 000원은 대출금, 보증금 반환 등으로 모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과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 기재된 채무정산서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20, 갑 제9,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대구은행, 농협중앙회의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이전까지 원고는 이AA에 대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 신축 관련 대여금 000원, 이 사건 토지들 등의 부동산투자 관련 대여금 000원, 대구 수성구 XX동, 구미시 등의 부동산재개발 관련 대여금 000원,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한 수성중앙새마을금고 대출금 인수대금 000원 합계 000원 가량의 대여금 등의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AA는 원고와의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양도해준 것으로 보인다.
  • 라.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이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것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산된 채권액인 000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액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 양도가액인 000원에서 취득가액 000원을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피고가 이를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000원으로 적용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