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의 임야 횡령행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임야의 양도소득을 환원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야의 양도로 인하여 사실상 소득을 얻었거나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명의수탁자의 임야 횡령행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임야의 양도소득을 환원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야의 양도로 인하여 사실상 소득을 얻었거나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2누21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문중 피고, 항소인 김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2구합67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26. 판 결 선 고
2013. 5. 2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원고는 그 소유인 대구 달성군 논공읍 OO리(이하 ’OO리'라 한다) 산 000 임야 7,722㎡를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종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81. 7. 15.경 당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종원 인 망 석EE에게 단독으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석EE은 ① 2006. 12. 13.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OO 리 00000 대 1,588㎡ 중 699.5/1,588 지분(이하 ’쟁점외 횡령토지’라 한다)을 조FFF 외 1명에게 매매대금 000원에 매도하고, 그 달 28. 매매대금을 수령한 뒤 조FF 외 1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② 2009. 6. 11. 원고의 동의 없이 위 OO리 산 000 임야 7,722㎡에 관한 4,556.7/7,722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 다)을 주식회사 GGGG(이하 ’GGGG’라고만 한다)에게 매매대금 0000원에 매도하고,GGGG로부터 그 날 계약금 000원을 지급받고, 그 달 16. 잔금 0000원을 지급 받은 뒤 그 날 GGG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1) 망 석E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재산을 매도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09. 9. 28. 사망하였는데, 검사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다.
(2) 석II은 망 석EE의 아들로서 망 석EE과 공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 쟁점외 횡령토지 등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기소당하여 2009. 12. 10. 징역 3년(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고합161)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10. 4. 8. 징역 2년(대구고등법원 2009노 576)을 선고받았는데 그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3) 변HH은 망 석EE의 처로서 망 석EE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당하여 2010. 8. 19.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고합66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원고는 2009. 8. 26. 망 석EE을 상대로, 망 석EE이 횡령한 쟁점외 횡령토지 및 이 사건 임야의 가액 상당 중 반환하지 아니한 돈 000원(= 쟁점외 횡령토지 매매 대금 000원 중 반환하지 아니 한 000원 + 이 사건 임야 매매 대금 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이와 별도로 다른 명의신탁 토지들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가합3341)을 제기하였는데, 망 석EE이 사망하게 됨에 따라 석II 외 6명이 그 소송을 수계하였다·2010. 2. 1. 위 소송절차에서 ’망 석EE의 소송수계인 중 석II은 원고에게 다른 명의신탁 토지들(쟁점외 횡령토지 및 이 사건 임야와 다름)에 관하여 2009. 9. 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2010. 2. 28.까지 000원을 지급하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2010. 2. 1. 내려져 그 달 25.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0. 6. 3. 변HH을 상대로, 망 석EE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를 횡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입힌 이 사건 임야의 시가 상당 0000원의 손해 중 000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1. 26.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합1860 판결)을 받았는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그 판결은 2010. 12. 21. 확정되었다.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부존재 주장 명의수탁자인 망 석EE이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주체는 원고가 아니다. 또 원고는 망 석EE, 석OO 등에 대한 고소, 소제기 등을 통하여 석II 등으로부터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수령하였을 뿐이다. 특히 수령한 손해배상금 중 000원은 이 사건 임야의 횡령이 아니라 쟁점외 횡령토지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을 환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실제 회수한 금액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양도소득을 납세할 의무가 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회수한 돈은 석II 등으로부터 수령한 돈 0000원 중 쟁점 외 횡령 토지에 대한 손해배상금 0000원을 공제한 00000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 11억 원이 환원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가 석II 등으로부터 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망 석EE 및 기타 관련자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상의 채무를 이행 받은 것이 아니고,망 석EE 기타 관련자들을 상대로 명의신탁계약의 위약 또는 횡령에 관한 형사고소로 인한 형사소송 중의 변제공탁, 압류·추심이라는 민사집행 등을 거쳐 이 사건 임야의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회수하게 된 것이고,그 명목 또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것이므로 이를 양도대가의 정상적인 반환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② 원고가 수령한 위 돈 0000원에는 이 사건 임야 이외에 쟁점외 횡령토지에 대한 손해배상액 등도 포 함되어 있는 점,③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및 관련 민사판결에 의하여 원고에게 귀속 하게 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청구권에 기하여 수령하였거나 장래에 수령하게 될 금전도 명의수탁자로부터 내부적 명의신탁관계의 취지에 따라 이전받은 권리가 아니라 신탁목적물을 처분하고 그 대가를 이전해 주지 않음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또한 양도대가의 정상적인 반환이라고 볼 수 없는 점,④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석II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의 위약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의 수령을 약정하였을 뿐이므로 그것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양도행위를 사후에 추인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유상으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는 명의수탁자인 망 석EE 기타 관련자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횡령행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임야의 양도소득을 환원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임야의 양도로 인하여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양도소득이 환원되었다고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1) 피고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의 위약 또는 횡령으로 인하여 수령한 손해배상금 0000원(0000원 중 쟁점외 횡령토지에 대한 회수금 0000원을 공제한 금액임) 중 위 임야의 최초 취득금액 0000원과의 차액 0000원 부분은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되어야 하므로, 이를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 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등 참조). 다만 과세의 기초가 된 사실 자체는 동일하더라도 그에 대한 과세관청의 법적 평가의 상위가 세목을 서로 달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단위가 달라져 소송물이 달라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션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에 의하면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등과 함께 종합 소득세로 합산되어 과세되는 반면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세목을 서로 달리하므로,과세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소득의 성격을 양도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세단위가 달라져 소송물이 달라지는 것과 같아 그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로 기타소득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