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고지서는 처분 당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됨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2-누-1809 선고일 2012.12.28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서류에 미국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미국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임야를 압류하거나 예금계좌에서 체납액 일부를 회수하기도 하였으나 아무런 이의 제기 없다가 15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고지서는 처분 당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누180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2구합31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30. 판 결 선 고

2012. 12.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1996.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 및 방위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북대구세무서장이 1999.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1987. 10. 21.부터 1989. 2. 10.까지 대구 수성구 XX동 000-2 XX 000동 000호에 거주하다가 1989. 2. 10.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바람에 그 주민등록이 ’이민출국말소’로 처리되었는데, 피고들이나 관공서에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지는 않았다.
  • 나. 원고는 2002. 3. 21.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을 하면서 주소를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피츠버그시 OOOOO 000'(이하 '원고의 국외주소’라 한다.)으로 신고하였다.
  • 다. 한편 1996. 6. 14.부터 2011. 5. 30.까지 원고의 국내 체류기간과 체류일수는 다음과 같다.
  • 라. 제1처분의 경위

(1)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1996. 5. 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원 및 방위세 000원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원고가 제1처분 세액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1996. 10. 9. 원고 소유의 경북 청도군 화양읍 XX리 산00-0 임야 2정 3단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3)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2001. 8. 17. 체납처분의 집행으로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제1처분의 체납액 중 000원을 납부받았다(을 제2, 3호증).

  • 마. 제2처분의 경위

(1) 원고는 1995. 1. 12.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협의취득의 방법으로 원고 소유의 대구 북구 XX동 000-8 답 2,026㎡(이하 ’이 사건 XX동 토지’라 한다.)와 대구 북구 XX동 139 답 1,868㎡(이하 ’이 사건 XX동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한편 원고는 1995. 1. 10. 피고 북대구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XX동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2) 피고 북대구세무서장은 1999. 2. 3. 원고에게 이 사건 XX동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제2 처분’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1999. 3. 2. 그 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3) 피고 북대구세무서장은 원고가 제2처분 세액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1. 이 사건 임야를 압류하였다.

  • 바.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사는 2011. 3. 23. 원고의 국외주소로 제1, 2처분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공매한다는 내용의 공매통지서를 우편송달하여 2011. 3. 26. 송달이 완료되었다.
  • 사. 원고는 제1, 2처분에 불복하여 2011. 5.경 이의절차를 거쳐 그 해 7.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해 11. 10. 심판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 아. 제1, 2처분에 대한 과세자료 및 송달 관련 서류들은 !공문서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 중 내국세 체납처리(분류코드: 46120) 관련 고지서, 체납관계대장과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분류코드: 46313)에 해당되어 그 보존기간인 10년이 경과되어 모두 폐기된 상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J, 을 제1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재외국민인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인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이미 신고 ․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다시 부과한 제1, 2처분은 중복과세로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1989. 2. 10.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출국하여 제1처분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제2처분서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과 관련한 전심절차의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세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고, 제61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고,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본다. 나아가 원고가 미국으로 이주할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1989. 12. 30. 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에 의하면,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2) 제1처분 고지서의 송달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제1처분의 결정 ․ 고지 당시 국내에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제1항의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1995. 1.경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이 사건 XX동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제출한 서류에 원고의 미국 주소[그 당시 작성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을 제4호증)에는 ”미국 와싱톤주 레드몬드시 레드몬드 XX빌라 0000 디동 000호”가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1996. 5. 2. 제1처분 당시 위 서류를 검토하고 원고가 재외국민인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원고의 위 워싱턴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국세청 전산시스템이 1997년 구축되어 그 송달내역은 전산자료상 확인 되지 않는다), ③ 그럼에도 원고가 제1처분의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1996. 10. 9. 원고 부모의 분묘가 있는 이 사건 임야를 압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 8. 17.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체납액 중 일부를 회수하기도 한 점, ④ 한편 원고는 1996. 6. 14.부터 2011. 5. 30.까지 1,428일 동안 국내에 체류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제1처분 무렵인 1996. 1. 1.경 420원1㎡에서 원고가 제1처분에 불복할 무렵인 2011. 1. 1.경에는 4,250원1㎡로 급격히 상승한 점,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동안 제1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약 15년이 지나 제1처분에 관한 과세서류 및 송달관련 서류가 보존기한이 지나 폐기된 후에야 비로소 세금의 기 납부 또는 중복과세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처분의 고지서는 그 처분 당시 미국에 있던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제2처분 고지서의 송달 여부 피고 북대구세무서장이 1999. 2. 3. 제2처분을 결정하고 1999. 3. 2. 제2처분의 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제1항의 기초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앞서 본 법규정에 반하여 정부에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들에게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지도 않은 점, ② 원고는 그 주민등록이 1989. 2. 10. 이민출국으로 말소되었는데도 2002. 3. 21.에서야 재외국민등록을 하면서 원고의 국외주소를 신고한 점, ③ 원고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XX동 토지와 이 사건 XX동 토지를 양도하면서 1995. 1.경 작성 ․ 제출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을 제4호증)에, 원고의 주소로 ”미국 와싱톤주 레드몬드시 레드몬드 XX빌라 0000 디동 000호”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 북대구세무서장은 제2처분당시 위 서류를 검토하고 원고가 재외 국민인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일반적인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원고의 위 워싱턴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한 시도를 하다가 송달이 되지 않자 부과처분 결정일로부터 1달 정도가 지난 1999. 3. 2.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북대구세무서장의 징수결정 상세조회(을 제1호증) 화면 중 업무별 처리내역의 송달지연일자란 및 송달불능사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송달지연일자 및 송달불능사유 입력란이 1999년 당시에는 없어 그 내용이 입력되지 않은 결과인 것으로 보이는 점(국세청 전산시스템은 1997년 구축되어 2006년 현재의 시스템으로 변경되었다,), ⑤ 해외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재외 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 관할 재외 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외교통상부는 재외국민의 외국 거주지 주소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국외주소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피고 북대구세무서장으로서는 제2처분 당시 원고의 정확한 국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처분은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제2처분 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제2처분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1999. 3. 17.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XX동 토지 및 이 사건 XX동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 위하여 작성 ․ 제출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을 제4호증)에는 부동산의 표시란에 이 사건 XX동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XX동 토지도 기재되어 있으나, 그 부속서류로 첨부된 인감 증명서(을 제7호증의 4)의 비고란에는 이 사건 XX동 토지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5. 1. 10. 이 사건 XX동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이 사건 XX동 토지의 양도를 위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는, 그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XX동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XX동 토지에 대하여도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원고는 1996.경 제1처분을, 1999. 3. 17. 제2처분을 각 받고서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1. 5.경.에 비로소 이의절차를 거쳐 2011. 7. 18. 조세심판 을 제기하였으므로, 제1, 2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