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주식에 관한 종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새로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명의신탁된 상태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함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주식에 관한 종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새로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명의신탁된 상태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2누17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도AA 피고, 피항소인 남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2구합37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 11. 판 결 선 고
2013. 1.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2. 19.자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4행에서 16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장BB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개서한 것은 단순한 명의수탁자의 변경에 불과하여 명의개서 전후에 명의신탁자인 장CC의 조세부담에 차이가 없으므로,조세회피와는 무관하다고 하나, 이 사건 주식이 장BB 명의에서 원고 명의 로 바로 개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장CC의 이 사 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신탁하려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 실질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장CC가 종전 명의수탁자인 장BB와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은 다음 원고와의 사이에 새로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주식을 장BB 명의에서 장CC 명의로 일단 개서하였다가 바로 원고에게로 명의개서할 것을 편의상 중간과정인 장CC에로의 명의개서를 생략한 것으로,장BB로부터 장CC에로의 명의개서가 이루어 진 후 바로 원고에게 다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장CC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종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새로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이 장CC의 명의로 되어 있었을 상태와 원고에게 명의신탁 된 상태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