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의 목적이 건축업무수행에 편리하도록 수탁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의 목적이 건축업무수행에 편리하도록 수탁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
사 건 2012누16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남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2구합38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 11. 판 결 선 고
2013. 1.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섬 판결의 이유 중 제4면 제14행부터 제16행까지의 (2)항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장CC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개서한 것은 단순한 명의 수탁자의 변경에 불과하여 명의개서 전후에 명의신탁자인 장BB의 조세부담에 차이가 없으므로 조세회피와는 무관하다고 하나 이 사건 주식이 장CC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바로 개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장BB의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신탁하려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 실질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장BB가 종전 명의수탁자인 장CC와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추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은 다음 원고와의 사이에 새로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주식을 장CC 명의에서 장BB 명의로 일단 개서하였다가 바로 원고에게로 명의개서할 것을 편의상 중간과정인 장OO에로의 명의개서를 생략한 것으로, 장CC로부터 장BB에로의 명의개서가 이루어 진 후 바로 원고에게 다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 용 여부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J,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장BB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종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새로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이 장BB의 명의로 되어 있었을 상태와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상태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