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 지분을 양도담보계약 또는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2-누-1670 선고일 2013.01.25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므로 채무자가 대여금의 담보목적으로 부동산 지분을 낙찰받아 주기로 하고 낙찰대금을 납입했다 하더라도 채무자로부터 이전받은 것은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낙찰대금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지분을 양도담보계약 또는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누16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경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2구합66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28. 판 결 선 고

2013. 1.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2010. 4. 8.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자 그 가산세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12. 10. 대구 수성구 OO동 0000 대 3,290㎡, 같은 동 0000 대 949㎡(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법원의 임의경매(대구 지방법원 2002타경6753, 이하 '제1경매'라 한다J에서 각 1/7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매각금액은 000원이 었다.
  •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08. 1. 4. 법원의 임의경매(대구지방법원 2007타경16809, 이하 ’제2경매'라 한다)에서 박DD에게 000원에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 다. 원고는 2009.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양도는 양도담보가 실행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이 없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0. 4. 8. 양도가액 000원(총 매각대금 000원 x 1/7지분), 취득가액 000원(총 매각대금 000원 x 1/7지분), 양도차익 000원 (000원 - 000원 - 필요경비 000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 세율 60%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본세 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 기결정·기환급세액 000원)을 부과하였다.
  • 라.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0. 6. 9.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0. 7. 19. 기각되었고, 2010. 10.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21. 기각되었다.
  • 마. 한편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2012. 11. 29.경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000원(신고불성 실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 실가산세 000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위 2010. 4. 8.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가산세 부분이 취소되 고 남은 양도소득세 본세 0000원(000원 - 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표EE에게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1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취득하였는데, 제2경매에서 이를 상실한 것은 양도담보의 실행에 해당하므로 원 고에게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표EE에 대한 대여금변제에 갈음하여 제1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대물변제로 이전받은 것이 고, 그 취득가액은 원고가 표EE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액인 000원 내지 0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양도에는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표EE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하기로 하고, 1994. 12.경 그 소유자인 이FF, 이G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FF, 이GG 명의로 주택 6채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2) 원고는 표EE과 사이에 신축예정인 주택 중 1채를 분양받기로 약정하고, 그 분 양대금과 대여금으로 표EE에게 000원(분양대금 000원 + 대여금 000원)을 미리 지급하였는데, 표EE의 자금 부족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고 건축허가마저 취소되어 결국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1997. 4. 24. 표EE과 사이에 기지급 분양대금 00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표EE에 대한 대여원금을 000원으로 확정하였다.

(3) 그 후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의 경매신청에 따라 2002. 2.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제1경매가 개시되자, 신용불량자인 표EE은 자신의 자형들인 김HH과 안II 에게 낙찰명의자로 나서 달라고 부탁하고, 채권자인 원고와 임GG에게는 대여금의 담 보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7 지분을 원고와 임GG의 명의로 낙찰받아 겠다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제1경매에서 김HH, 안II, 원고, 임GG은 2002. 10. 17. 공동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낙찰 받아 2002. 12. 10.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김HH 1/7지분, 안II 4/7지 분, 원고 1/7지분, 임GG 1/7지분)를 마쳤다.

(4) 위 공동낙찰인들이 마련한 매각대금은 2002. 12. 10. HH농업협동조합(이하 ’HH농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① 김HH을 주채무자로, 안II, 임GG,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000원을 대출(이하 ’제1대출'이라고 한다.)받고,② 안II을 주 채무자로, 김HH, 임GG,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000원을 대출(이하 ’제2대출'이라고 한다.)받고, 나머지 대금은 표EE이 김HH의 친구들로부터 빌린 것이다.

(5) 제1, 2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각대금을 납입한 당일인 2002. 1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검HH, 안II로 하여 HH농협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 마쳐졌는데, 제1, 2대출금의 이자상환이 지체되자, HH농협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 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제2경매가 실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8,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제88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고,’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①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고,②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며,③ 원금 ․ 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그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 한다. 또한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가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양도 담보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로 양도담보권자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실질적인 측면에서 담보권자는 그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누737 판결 참조). 한편 법원이 실시하는 임의경매의 매각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정하는 것이고, 민법 제187조 ,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의하면, 경매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 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고,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납입한 제1경매의 매각대금의 대부분은 김HH, 안II이 원고의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 하에 HH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인데, 위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표EE이 아니라 김HH, 안II이라 할 것이므로 표EE이 HH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원고에게 제1경매의 매각대금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표EE이 위 대출금을 김HH,안II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원고는 제1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그 소유자인 이FF 등으로부터 매수하였을 뿐 이고,표EE과의 사이의 양도담보계약 또는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이를 이전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① 민사집행법상 제1경매의 매도인은 표EE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이FF 등이고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은 표EE의 매수대금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낙찰명의인인 원고가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가 제1경매에서 표EE로부터 이전받은 것은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 아니라 그에 대한 제1경매의 매각대금이고,이 사건 부동산지분은 원고가 그 소유자인 이FF 등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다.

② 원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표EE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지분 취득대금 000원을 제공받아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취득함으로써 표EE의 대여금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가정하더라도,이는 원고가 표EE의 대여금채무 중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취득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지분 취득대가와는 별도로 채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