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므로 채무자가 대여금의 담보목적으로 부동산 지분을 낙찰받아 주기로 하고 낙찰대금을 납입했다 하더라도 채무자로부터 이전받은 것은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낙찰대금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지분을 양도담보계약 또는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므로 채무자가 대여금의 담보목적으로 부동산 지분을 낙찰받아 주기로 하고 낙찰대금을 납입했다 하더라도 채무자로부터 이전받은 것은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낙찰대금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지분을 양도담보계약 또는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누16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경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2구합66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28. 판 결 선 고
2013. 1.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2010. 4. 8.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자 그 가산세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1) 표EE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하기로 하고, 1994. 12.경 그 소유자인 이FF, 이G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FF, 이GG 명의로 주택 6채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2) 원고는 표EE과 사이에 신축예정인 주택 중 1채를 분양받기로 약정하고, 그 분 양대금과 대여금으로 표EE에게 000원(분양대금 000원 + 대여금 000원)을 미리 지급하였는데, 표EE의 자금 부족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고 건축허가마저 취소되어 결국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1997. 4. 24. 표EE과 사이에 기지급 분양대금 00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표EE에 대한 대여원금을 000원으로 확정하였다.
(3) 그 후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의 경매신청에 따라 2002. 2.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제1경매가 개시되자, 신용불량자인 표EE은 자신의 자형들인 김HH과 안II 에게 낙찰명의자로 나서 달라고 부탁하고, 채권자인 원고와 임GG에게는 대여금의 담 보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7 지분을 원고와 임GG의 명의로 낙찰받아 겠다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제1경매에서 김HH, 안II, 원고, 임GG은 2002. 10. 17. 공동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낙찰 받아 2002. 12. 10.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김HH 1/7지분, 안II 4/7지 분, 원고 1/7지분, 임GG 1/7지분)를 마쳤다.
(4) 위 공동낙찰인들이 마련한 매각대금은 2002. 12. 10. HH농업협동조합(이하 ’HH농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① 김HH을 주채무자로, 안II, 임GG,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000원을 대출(이하 ’제1대출'이라고 한다.)받고,② 안II을 주 채무자로, 김HH, 임GG,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000원을 대출(이하 ’제2대출'이라고 한다.)받고, 나머지 대금은 표EE이 김HH의 친구들로부터 빌린 것이다.
(5) 제1, 2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각대금을 납입한 당일인 2002. 1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검HH, 안II로 하여 HH농협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 마쳐졌는데, 제1, 2대출금의 이자상환이 지체되자, HH농협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 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제2경매가 실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8,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납입한 제1경매의 매각대금의 대부분은 김HH, 안II이 원고의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 하에 HH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인데, 위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표EE이 아니라 김HH, 안II이라 할 것이므로 표EE이 HH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원고에게 제1경매의 매각대금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표EE이 위 대출금을 김HH,안II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원고는 제1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그 소유자인 이FF 등으로부터 매수하였을 뿐 이고,표EE과의 사이의 양도담보계약 또는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이를 이전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① 민사집행법상 제1경매의 매도인은 표EE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이FF 등이고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은 표EE의 매수대금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낙찰명의인인 원고가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가 제1경매에서 표EE로부터 이전받은 것은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 아니라 그에 대한 제1경매의 매각대금이고,이 사건 부동산지분은 원고가 그 소유자인 이FF 등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다.
② 원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표EE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지분 취득대금 000원을 제공받아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취득함으로써 표EE의 대여금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가정하더라도,이는 원고가 표EE의 대여금채무 중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취득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지분 취득대가와는 별도로 채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